[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생성형 AI표시의무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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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생성형 AI표시의무 핵심 정리 

손수정 변호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사용했다고 모두 표시해야 할까?

생성형 AI 표시의무 핵심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6. 1.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관련 안내를 위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출처:간행물 | 상세화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요약]

2026년 1. 22. 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

다만 AI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표시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주된 의무 대상.

생성형 AI 결과물을

외부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워터마크, 문구,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한 표시가

요구될 수 있음.

1. 관련 규정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

AI를 사용했다고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확보의무가 있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직접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생성형 AI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 운영자

등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하여 CG를 생성한 후 영화에 삽입한 영화제작자는

단순히 AI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콘텐츠에 활용한 것으로

AI기본법 상 AI사업자가 아니며

이용자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의무가 없습니다.

2. 투명성 확보 의무의 내용

투명성 확보 의무는 크게 2가지

가.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약관 기재

앱 또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서비스 시작 전 안내문

오프라인 안내 게시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해당 결과물이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터마크

AI 생성 문구

음성 안내

메타데이터 삽입

로고 표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3. 서비스 내부 이용과 외부 반출은 다르게 취급됨

가이드라인은 생성물이 서비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와 외부로 배포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 내부에서만 이용되는 경우

챗봇이나 메타버스 서비스처럼 결과물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유연한 표시가 허용됩니다.

AI 로고 표시

이용 전 안내문

화면 내 AI 아이콘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나. 외부로 다운로드·공유되는 경우

그러나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외부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표시가 요구됩니다.

워터마크

AI 생성 표시

메타데이터 삽입

음성 고지

등을 통해 AI 생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딥페이크는 더 엄격함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이른바 딥페이크 생성물은

일반 생성물보다 더 엄격한 표시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5.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실무상 "회사에서 ChatGPT를 활용해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무조건 AI 표시를 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개된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히 AI를 업무 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구별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AI 활용 행위에 일률적으로 표시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AI 생성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사업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의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AI를 사용했다면 알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게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인지 여부와 결과물이 외부로 배포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업의 AI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챗봇, AI 콘텐츠 생성 서비스,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와 표시의무 준수 여부가

향후 법적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표시의무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사업모델과 이용자 제공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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