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무죄 판결]
쇼핑몰 상품사진 그대로 올렸는데도 무죄…
공급사 제공 광고이미지 사용, 저작권 침해 고의 인정 안돼
[핵심 요약]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이미지를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판매자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공급사가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었고,
판매자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또한 판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 통보 직후
이미지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공급사가 제공한 상품 상세페이지와 광고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미지에 제3자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온라인 판매자가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이미지를 사용하였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원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위탁판매, 사입판매, B2B 유통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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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 피해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화장품 광고이미지를 무단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을 무단 복제·게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
2.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온라인 B2B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공급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려고 하였음.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사가 플랫폼에 등록해 둔 광고이미지를 그대로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
이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진행.
3. 법원 판단
: 저작권침해 고의 부정
가. 공급사가 제공한 광고이미지 사용
피고인은 공급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B2B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음.
문제가 된 광고이미지도 공급사가 플랫폼에 등록해 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음.
나. 최초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구조
법원은 여러 유통업체들이 동일한 광고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주목하였음.
B2B 플랫폼을 통한 다품목 거래 구조에서는 최초 이미지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
다. 적법 사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플랫폼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게시되어 있었음.
"본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주문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안내와 실제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광고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음.
라. 판매 전 삭제한 점
피고인은 광고이미지를 게시한 이후 실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발주하지 못하였음.
또한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였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판단.
4. 판결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면서 광고이미지를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선고.
▣ 실무상 의미 ▣
이번 사건은 쇼핑몰 운영자가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이미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급사의 사용 허락 안내, 유통 구조상 확인의 어려움, 통보 직후 삭제 조치 등의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공급사가 제공한 상세페이지나 광고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미지 제공 경위, 사용 허락에 대한 신뢰 가능성, 판매 여부, 삭제 조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사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사용 경위·유통 구조·거래 관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무혐의·불송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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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B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 저작물인 'D'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2. 판 단
법원은,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은 'E'이라는 온라인 B2B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주식회사 F라는 업체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B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위 공급사가 E을 통해 제공하는 공소사실 기재 광고이미지를 B 사이트에서 그대로 게시하였다.
나. 공급사인 주식회사 F도 다른 B2B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G이라는 업체가 올린 제품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E 사이트에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고, G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통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간 다수 품목 거래 특성상 제품의 광고 이미지를 최초로 게시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E의 물품판매 페이지에는 '본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E에 주문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사용가능합니다. 단, 이미지 수정이 필요할 시 공급사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공지되어 있는데, E의 다른 상품 광고 이미지 게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E을 통하여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광고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이미지를 게시한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통보를 받을 때까지 상품을 발주, 판매하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보 후 즉시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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