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 부모가 가져가기도 하지만 부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나누어 가지기도 하며, 친권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권이 없거나 공동 친권일 경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보험 가입이나 학교 입학, 휴대폰 개통 시 등과 같은 상황에 공동 친권자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친권자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 변경 신청 시에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등 이혼 시 협의되었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의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1) 자녀의 성별, 2) 자녀의 연령, 3)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4) 부모의 양육의사 유무, 5)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6) 자녀와의 친밀도, 7) 자녀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 변경 신청은 친권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만일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거나 친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생각될 시 4촌 이내의 친족이 자녀의 친권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친권 상실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가능한데, 1) 양육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권자가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행위는 친권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친권이 없어 불편할 경우, 친권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 방법은 간단한 듯하면서 복잡하다 보니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면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친권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신청만으로 친권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 및 증거자료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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