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신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김의지 변호사

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쌍방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만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 자녀양육을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기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양육비 사전처분에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태도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은 판결문과는 달리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양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게 되면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고, 추후 이혼소송에서도 큰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양해야 하면 그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작과 동시에 가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이혼절차 전반적인 부분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