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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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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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김의지 변호사

이혼율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란 혼인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근로, 영업, 부동산 임대, 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비롯하여 거주 지역, 교육비, 자녀 수, 치료비(아이가 장애, 특이체질, 중증 질환일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단의 설명과 같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상대방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상대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최대 구치소 감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은 부양육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회사원일 경우, 양육비 미지급 누적 2차례 이상 시 상대의 급여를 일부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과거의 미지급 건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누적된 횟수가 2차례를 넘어갈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은 양육비 미지급이 오래되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송 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 등과 같은 시청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민이라면 각 가정의 상황에 알맞게 가사 사건의 다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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