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했지만 면접교섭권에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자녀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무리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의무는 여전히 부모 모두에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선정이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양육비에 대한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는데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면접교섭권이 주로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법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날짜, 주기, 기간, 횟수 등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단과 같이 1) 현저한 비행 등의 친권상실 사유, 2)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4) 유책 사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유들이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 제한의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만일 별다른 제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에 크게 2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바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과 과태료 부과 및 신청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등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청의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가정법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 절차 중, 자녀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한 제도이기에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각 가정의 사안에 맞추어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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