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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하게 

김의지 변호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해관계와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양육권이라 하면 상단의 설명과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 어린 미성년의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양육에 대한 권리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부여가 되며, 양육 권리가 없는 쪽에서는 자녀를 만나거나 데려가기 위해서는 양육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기에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다른 이혼 절차는 정해진 비율로 분할을 하거나 책임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양육에 관한 권리는 금전적인 부분처럼 비율로 분할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복잡합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에는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용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 등의 여러 권리와 책임져야 할 의무를 통틀어서 말하며, 보통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가능한 같은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그 이유는 두 권리가 동반되어야 아이를 키우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 가정생활에 있어 실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자녀에 대한 친밀도와 애정, 이를 마땅히 책임질 의사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 양육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들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상 좋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그들의 의사 또한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단의 설명과 같이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통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하단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재산분할과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친권 및 양육권, 더 나아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등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혼자서 진행할 경우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며, 충분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양육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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