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디자인 모방 손해배상 판결]
드레스 모방 제작 판매,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인정,
2,000만 원 배상
[사건 핵심 요약]
고가 유명 드레스를
사실상 그대로 재현한 드레스를
약 8분의1가격으로 판매한 사건.
법원은
레이스 무늬, 안감 조합, 스캘럽 처리 등 핵심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
2,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판례사례.
의류나 패션상품은 디자인권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가의 유명 드레스를 사실상 그대로 재현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업체가 원제품 브랜드명과 상표를 해시태그로 사용하면서
원제품과의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패션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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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급 여성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판매가 1,789,000원의 레이스 원피스 드레스를 제작·판매.
피고들은 해당 드레스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제작하여
약 7개월 동안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
피고 제품 판매가격은 220,000원으로 원고 제품의 약 8분의 1 수준이었음.
2. 원고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제품이 자신의 드레스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라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주장.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판매 과정에서 원고 상표와 브랜드명을 게시글 및 해시태그에 사용하고,
유명 배우들의 착용 사진을 활용하여 원고가 구축한 브랜드 가치와 성과를 무단 이용하였으므로
카목(현 파목)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손해배상액으로 재산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총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 판단(상품형태 모방 여부)
가. 상품형태 모방 인정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 드레스의 상품형태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재현하였다고 판단.
-두 겹의 레이스와 안감이 결합되는 방식이 동일했음.
-꽃·잎사귀 자수 무늬의 구성과 형태가 매우 유사했음.
-레이스와 안감이 겹쳐질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미감이 동일했음.
-목둘레와 가슴라인 처리 방식이 유사했음.
-스캘럽 장식 처리 방식도 거의 동일했음.
-특히 피고들은 SNS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
"오리지널 디테일까지 재현"
"같은 원단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제품과의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또한 원고 상표를 해시태그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상품형태 모방을 인정.
나. 통상적인 의류 형태라는 주장 배척
피고들은 레이스 원피스는 의류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레이스 종류
무늬 구성
색상 조합
실루엣
레이어 구성
등의 선택과 조합에는 다양한 창작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단순히 레이스 원피스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상품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결국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4. 손해배상액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 청구액 3,500만 원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피고 제품 판매수량 26개를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산정한 이익액에 광고비, 임차료, 인건비 등 판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침해품 판매수량 × 권리자 단위이익액에 의한 손해액 추정)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나.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다음을 근거로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인정.
-계좌이체 확인분만 26점 판매되었음.
-카드 매출까지 고려하면 실제 판매량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았음.
-피고들이 경고를 받고도 판매를 계속하였음.
-침해행위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
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명성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도 청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5.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시사점 ▣
패션업계에서는 "조금 수정했다", "유행 디자인이다", "기성 원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 모방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은 개별 요소보다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외관과 미감을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제품 브랜드명이나 상표를 언급하거나 해시태그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침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류,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생활용품 등은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모방제품 판매 또는 유사제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시,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 및 의류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E'라는 이름의 원피스 드레스(이하 '이 사건 드레스'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 매장, 백화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드레스는 핑크, 블루, 그레이 등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가격은 1,789,000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G'라는 이름의 원피스 드레스(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약7개월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피고 제품은 핑크베이지, 블루 등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가격은 22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드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드레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피고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이 사건 드레스를 협찬받은 여배우들의 사진과 원고의 상표인 'H'와 'I'를 본문에 표기하거나 게시글 말미에 해시태그를 다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손해배상액
피고들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수량은 26점이고, 원고는 1점당 1,341,750원의 판매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은 적어도 34,885,500원(= 26점 × 1,341,750원) 이상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매장을 모방 제품 판매를 위한 전시장으로 홍보하고 원고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광고함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고급 브랜드의 신용과 명성이 훼손되고 원고의 창작 의지가 저하되는 등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하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의류업계에서 유행하는 레이스 H라인 원피스 특유의 디자인과 재봉법을 적용하였을 뿐 이 사건 드레스를 모방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드레스는 동종의 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드레스의 특징은 원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원고는 기존의 디자인과 기성품 원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드레스를 디자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드레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 파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제품을 판매한 바 없다.
(3)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은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서 수요층이 다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드레스를 판매함으로써 1개당 53,100원의 이익을 얻는데 그쳤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손해액 주장은 부당하다.
3. 주위적 청구애 관한 판단
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드레스를 모방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드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은 모두 특정한 색상의 안감과 자수 무늬의 레이스가 겹쳐졌을 때 나타나는 미감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2종류의 레이스(이하 각각 '제1레이스'와 '제2레이스'라고 한다)와 1종류의 안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의 제1레이스 자수 무늬는 검은색으로 꽃, 잎사귀 등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추상적인 모티브는 물론 세부적인 구성도 거의 동일하다.
③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의 제2레이스 자수 무늬는 안감과 유사한 색상으로 꽃, 잎사귀 등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꽃잎 모양 및 여백의 구성에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큰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와 같은 두 겹의 레이스가 안감과 겹쳐질 때 형성되는 무늬와 질감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
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은 아래와 같이 목둘레와 가슴라인 부분에는 안감을 대지 않고 제1레이스로만 구성하였으며, 드레스 목 부분의 스캘럽(가리비. 조개 껍질의 가장자리와 비슷한 것을 연결시킨 것 같은 문양. 혹은 소맷부리나 옷자락 같은 곳에 부채꼴이나 물결 모 양의 천을 이어 댄 장식.)을 처리한 방법도 공통된다.
⑥ 이 사건 드레스와 피고 제품이 소매 부분의 스캘럽을 처리한 방법도 거의 동일하다.
⑦ 피고들 스스로도 네이버 블로그에 "워낙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죠. H 정가 170만 원대", "오리지널 제품의 작은 디테일들까지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오리지널 H나 비슷한 스타일의 레이스 원피스를 진행하는 유명 자체 제작분들도 여기서 납품하시는 거 맞다고 확인해주시더라구요.", "같은 원단 사용하면서 그 쪽 판매가는 얼마인지 비교해보시면 저희 가격 얼마나 저렴한지 아실 수 있을거에요."라고 기재하는 한편,
인스타그램의 피고 제품 게시물에 "H" 및 "I"를 해쉬태그로 삽입하는 등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드레스와 유사한 제품임을 강조하였다.
나. 이 사건 드레스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 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기초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드레스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여러 겹의 레이스를 사용하거나 레이스와 안감을 겹쳐 원피스 드레스를 제작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레이스와 안감의 무늬, 색상, 재질 및 실루엣의 선택과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드레스를 구상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모든 드레스가 통상적인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드레스의 특정한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드레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독자적으로 직조한 원단이 아닌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원단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②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드레스 출시일이후 제작되었거나 그 출시일을 알 수 없는 상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레스와 외관이 다르고 부분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드레스가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온 디자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③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드레스와 다른 상품의 형태가 특히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드레스의 상품형태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다투나(피고들의 위 주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청구원인에만 대한 것인지. 자목 청구원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맥락으로 다투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자목 단서에 따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드레스와 위 드레스의 무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드레스의 레이스 무늬는 검은색으로서 안감의 밝은 색상과 대비되는 반면 위 드레스는 레이스 무늬와 안감의 색상이 동일하여 미감이 다른 점, 이 사건 드레스는 위 드레스와 달리 두 겹의 레이스 원단을 사용하였고 드레스의 목 부분과 소매 부분의 길이도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드레스가 이 사건 드레스보다 먼저 출시되어 널리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드레스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드레스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급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경우, 그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만약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부정경쟁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피고들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적어도 26점의 피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판매가격에서 사실상 재료비와 임가공비만을 공제하여 산정되었을 뿐이 사건 드레스의 보관 및 판매에 필요한 노무비, 광고비, 임차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침해품의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피고 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제품의 판매 수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된 피고 제품이 26점에 이르고, 그 밖에도 피고들에게 9,000,000원 이상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판매된 피고 제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드레스의 판매가격은 1,789,000원인 반면, 피고 제품의 판매가격은 220,000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③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수개월 동안 판매를 지속하는 등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인정된다.
나. 정신적 손해
(1) 관련 법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구축한 고급 브랜드의 신용과 명성이 훼손되고 원고의 창작 의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특별히 이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정신적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의한 손해액
법원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드레스로서 이를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성과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그러한 성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가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손해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소결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들은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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