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전부 승소]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전부 승소]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손수정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부정경쟁행위 주장

방어 성공 사례

[핵심 요약]

피고 위임사의 온라인 재판매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를 대리해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 위임사의 온라인 재판매행위에 대해

판매제품의 생산업체인 원고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 및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및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제가 의뢰사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을 전부 방어해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이끈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저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단순한 온라인 재판매행위와 부정경쟁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혼동 가능성 및 성과도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1.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 위임사의 온라인 재판매행위가

(1) 소비자에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영업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2)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가 구축한 상품 가치, 거래상 신용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침해를 끼쳤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 및 31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

이에 저는 피고 의뢰사를 대리해 온라인 재판매행위자체는

시장경제질서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임을 전제로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나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응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나목이 문제 되려면 단순한 판매행위를 넘어 원고의 영업상 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실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임사의 그러한 의도조차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응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는데,

우선 파목 성과도용행위가 인정되려면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온라인 재판매행위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또한 파목이 성립하려면 피고 위임사의 재판매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침해도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1)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운용 운라인 쇼핑몰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원고 상호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의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설명 문구를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원고의 공식 판매점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나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파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또 법원은

아래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식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설명을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고가 정가보다 높게 판매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사 높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결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즉 피고 위임사의 이 사건 온라인 재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로 판명되어

그동안 억울했던 문제가 해갈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

재판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각 부정경쟁행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나목 혼동행위와 파목 성과도용행위를 함께 주장하더라도,

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치열하게 반증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법적 구조와 입증상 한계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 결과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재판매 분쟁은 단순히 “판매했다”, “브랜드 상품을 취급했다”, “온라인에서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나목 혼동행위와 파목 성과도용행위는

각각 별도의 요건과 입증구조가 있고, 이를 정확히 캐치해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초기에 사건을 단순한 상표·브랜드 분쟁으로 방치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구조, 상품 유통경위, 소비자 인식, 표시 사용 방식, 원고 성과와 피고 행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제대로 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위임인 회사의 재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지 않도록

법리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 판매, 브랜드 상품 유통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시,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