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문제·해설 무단 복제 출판…
대표 징역 10개월 확정후
출판사·대표 공동으로 4,000만 원 배상판결
[사건 핵심 요약]
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을 무단 복제해
유사 교재를 제작·판매한 출판사와 대표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형사에서
대표 징역 10개월, 법인 벌금 4,000만 원 확정후
민사에서는
출판사와 대표가 공동으로
4,000만 원 배상판결.
민사 법원은
판매부수와 유통자료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손해액을 산정.
교재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복제해 출판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민, 형사 책임이 모두 인정될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출판사가 타인의 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을 이용해
유사 교재를 제작·판매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면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교재·문제집·교육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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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 관련 교재를 제작·발행하는 기관.
피고 회사는 서적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해당 회사의 대표자.
피고들이 발행·판매한 교재에는
원고 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해설이 내용 및 구성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여 대표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하였음.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2.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정당한 이용허락이나 권원 없이
원고 교재의 문제와 해설을 이용하여 교재를 제작·판매하였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인정.
이에 피고들은 자신들의 교재가 원고 교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교재를 판매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이상
손해 발생은 인정된다고 판단.
3. 손해배상액 산정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나. 법원 판단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음.
-원고의 실제 손해 규모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들이 발행부수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침해로 얻은 수익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또한 법원이 자료제출명령과 정보제공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들은 일부 교재에 관한 인쇄·유통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4. 법원이 4,000만 원을 인정한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교재 판매가격이 권당 약 1만 4천 원에서 1만 7천 원 수준이었던 점
-확인 가능한 일부 교재 매출액이 약 2억 2,98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들이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확인되지 않은 교재 역시 비슷한 규모로 인쇄·판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서적 출판업의 일반적인 수익구조
-침해 부분이 교재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점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상당손해액을 4,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음.
5. 결론
법원은
출판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침해행위 시작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시사점 ▣
교재·문제집·교육콘텐츠 분야에서는 일부 문제나 해설만 이용하였더라도 복제권·배포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가 판매부수나 유통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판물, 교육콘텐츠, 온라인 강의자료, 문제은행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침해 범위, 실질적 유사성, 손해액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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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되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한 교육방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교재 등을 제작, 발행, 판매하는 공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E', 'F', 'G', 'H' 교재(이하 '원고 교재'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교재(이하 '피고들 교재'라 한다)를 발행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들 교재에는 별지2 내지 4 기재와 같이 원고 교재에 수록된 문제 및 해설과 내용, 구성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 및 해설이 수록되었다.
라. 이 사건 형사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및 다수의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를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 B에 벌금 40,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고 이러한 성명, 상호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형사 항소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양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들(피고 C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들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 교재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피고들 교재가 원고 교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이 피고 교재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판매하는 교재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피고들 교재를 판매하여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여 피고들에게 10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나. 판단
(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들은 피고들 교재의 발행부수를 밝히지 않았고, 관련 회계장부와 계정별원장 등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피고들은 J를 운영하는 I에게 피고들 교재의 인쇄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 I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I은 이 사건 기간 바로 직전 해 10개월동안은 피고들 교재를 인쇄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④ 그 밖에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법원은, 따라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4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① 피고들 교재의 각 판매가격(14000원에서 17000원)
② I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기간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교재의 '인쇄부수'란 회신에 따른 피고 B의 이 사건 기간년도 매출액 합계는 229,800,000원이다.
③ 이 법원이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으로 인쇄부수에 관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저작권법 제129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명령으로 인쇄를 맡은 자 및 유통을 맡은 자의 정보,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교재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교재의 인쇄부수도 위 별지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교재의 인쇄부수와 유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간 년도 교재를 바로 전 년도 교재에 비하여 현저히 더 많이 인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⑤ 피고 B은 서적 출판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이 사건 기간 각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서적 출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95.6%이다.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피고들 교재 중 일부 내용에 해당한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마지막 침해행위일(발행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시작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침해행위 전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개별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마지막 침해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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