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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밀착 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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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밀착 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정도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르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성립요건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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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②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①강제추행죄와 달리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②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추행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추행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을 인정하면서, 폭행의 정도와 관련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강제추행죄와 밀집장소추행죄의 구분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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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소적 제한이 있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특성, 즉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장소가 공개되어 피해자의 저항이 어렵다는 등 밀착한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밀집장소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례①:A는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좌석 건너편에 앉아있던 B를 발견하고 B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A의 팔꿈치로 B의 팔 부위를 비비고, B가 추행을 피해 팔꿈치를 올렸음에도 계속하여 비빈 경우 밀집장소추행?

당연히 밀집장소 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 밀집, 즉 신체가 밀착하게 되는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강제추행보다는 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함이 상당합니다.

구체적 사례②:A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B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

위 사안은 사건 당시 찜질방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9도5704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는 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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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③:A는 카페 의자가 설치된 곳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속옷 등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3층 까페는 특별한 제약 없이 일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붐비어 혼잡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 까페의 위치와 이용현황 등을 보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사태에 놓여 있는 장소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조항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들의 속옷 등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 2019노589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A의 행위는 넉넉히 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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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가 검사 재직 시 처리했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하철 밀집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도

많고, 무죄 선고도 가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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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인데, 영상을 보니, 밀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더욱이 피해자가 게임영상을 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과잉단속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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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철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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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장소추행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처벌정도가 다른 성폭력범행과 비교해서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비교적 무혐의나 무죄가 많이 나는 범죄유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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