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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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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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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②(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③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성립요건 중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가해자가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을 인식한 것인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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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역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의

입증에 있어 저항능력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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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4404).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례①:B는 지적 장애인으로 5년 전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2020년 가을경 정도로 진술하였고, 이에 A가 법정에서 범행일시가 너무 광범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우

장애인이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날짜 및 시간 개념이 없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진술만이 가능할 뿐, 시간 순서에 따른 논리적 설명은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진술과정에서 범행시점에 대한 진술이 수차례에 걸쳐 번복된 적도 있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시기 별로 또는 순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여러 피해사실을 혼재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발생의 시기에 관하여는 여름·겨울, 초등학교·중학교, 평화의 집 입소 전·후와 같은 추상적인 시간 개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 무렵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즉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내지 기억에 관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2노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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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고법판례는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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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법판례에 따르면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례②:A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B를 강간한 경우, A의 처벌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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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역시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무관용 범죄로서 법정형 뿐만 아니라 실제 처벌하는 형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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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에도 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은 장애인 인식여부,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법적인 쟁점이 많고,

또한 처벌정도와 관련해서도 엄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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