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행 가해자 신상정보등록 방법(무도실무관 | 성매매 | 로톡
성폭력 범행 가해자 신상정보등록 방법(무도실무관
법률가이드
성매매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성폭력 범행 가해자 신상정보등록 방법(무도실무관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 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주요 부수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부수처분은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부수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신상정보등록제도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명,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 발생시 동종 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등록된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어떤 범죄자가 해당되는지, 어떤 정보를 등록하는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통매음, 성착취물소지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원의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

➋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 송달

➜

➌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별도의 판결 불요)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 후 14일 이내에 고지사항과 판결문 등본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경찰관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 제출

변경정보는 20일 이내 제출

사진은 매년 접수기관에서 직접 촬영

➍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송달

➜

➎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

➜

➏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관리 및 활용

경찰관서장은 제출받은 신상정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반기 1회 등 정기적으로 직접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신상정보 등록 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통지

등록기간 동안 보존 후 즉시 폐기

수사활용을 위해 경찰서․검사 등에 배포 가능

또한, 등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및고지명령:성폭력범죄자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의 등록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등에게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는 제도

어떤 범죄자가 해당되는지는 아청법 제4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제도는 국가가 관리하기만 하지만, 공개 및 고지제도는 일반국민에게 알려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

현재 공개제도는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지는 인근 거주자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사생활침익성이 크나 사회안전을 위해 허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근 주소지 어디에 어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누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편 등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절차

➊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선고

➜

➋ 법무부장관의

신상공개자료 송부

➜

➌ 여성가족부장관의

공개명령 집행

법원은 판결 확정 후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 송달

등록된 공개정보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대상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거주지, 범죄요지 등 공개

신상정보 고지절차

➊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 선고

➜

➋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 및 우편고지 송부

➜

➌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지명령 집행

법원은 판결 확정 후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 송달

등록된 고지정보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에 우편으로 고지

·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특정범죄(성폭력범죄, 미성년자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자에게 징역형(실형) 집행 종료 후 등의 사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범죄와 요건, 기간 등은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장소밀집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매음,카촬,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은 제외됩니다.

​

침익성이 매우 큰 부수처분이므로 실제 폭행, 협박에 의한 신체접촉형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여 명령 및 집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영화 중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들을 관리 및 추적하는 직업이 소개되기도 했었지요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생각보다 많아 가해자에게는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수처분으로는 그밖에도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등을 수강하라는 수강, 이수명령제도(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아청법 제21조), 형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등), 성충동약물치료명령청구(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8조),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치료감호법), 친권상실 및 후견인변경(아청법 제23조) 등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부수처분은 형벌 못지 않게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시작한 유튜브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도 구독해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종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