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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의 진실,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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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의 진실,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박종민 변호사

말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은 사실일까(ft: 서울여조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법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전문증거(Hearsay)'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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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기까지—피고인이 겪었을 피 말리는 시간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추행내용을 들었다"라는 친구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프로야구가 한창인 요즘, 10-0 점수차가 뒤집어진 짜릿한 역전승 경기 결과만큼이나 180도 뒤집히는 판결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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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 "손목이 예쁘다"며 차에서 허벅지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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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느 날 밤,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의 판단 (무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른바 '조건만남'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고도 만난 경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점, 현금 100만 원을 받고도 돌려주었다고 거짓말한 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진술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심의 반전(일부 유죄) : 친구의 '한 마디'가 판을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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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심(2심)에서 결과가 유죄로 뒤집힙니다. 추가적인 물증도 없는데 말이죠. 결정적 근거는 바로 피해자의 친구인 'A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친구 A씨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친구의 증언이 피해자의 말과 일치하니, 적어도 손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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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날카로운 시각: "그건 전문증거(Hearsay)입니다!"

피고인이 저의 사무실을 급하게 찾아오셔서 대법원 상고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2심까지의 기록 전부를 살펴보니,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 눈에 '딱' 걸린 법리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말(전문증거)을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친구 A씨가 "피해자가 전화로 그런 말을 했다"고 증언한 것은,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A씨의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내용을 들었다는 A씨의 수사기관의 첫 진술은 고소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등장했고, A씨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데 관여한 B씨가 있는데, 사건 다음날 A씨가 B씨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은 A씨의 전문진술과는 매우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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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상고이유서에 담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준엄한 호통: "2심은 전문증거

법칙과 직접심리주의를 어겼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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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대법원은 친구 A씨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2심이 이를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의 존중: 1심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내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라는 판단을,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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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법원은 2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서울 여조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 기록은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 수사관, 1, 2심 판사 4명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A씨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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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순히 저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기록 한자라도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성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찾아오셨다면, 처음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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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과 일단 기소된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입니다!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판사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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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변호인과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자칫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A씨의 말 한마디에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흔히 말하는 '사법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단순히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증거 규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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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관계와 법리의 빈틈을 찾아내는 날카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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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변호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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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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