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안타까운 비보와 함께,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사건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사 현장에서 형사사건을 다뤄온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에 나타난 경찰의 집단폭행 사건에서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법원의 구속사유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현행범 체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경찰의 잘못
사건 당시 경찰은 가해자들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김 감독이 스스로 구급차를 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있어 집단폭행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으로 향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치사(致死)의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즉 경찰이 모든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까지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요

한편, 유족이 추후 CCTV를 확보해 제출했다는 기사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초기 증거확보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경찰이 현행범체포하게 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구속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깐 걸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2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 없다'는 판단은 적절했나?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족이 직접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아다닌 끝에 공범의 존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구속의 목적은 신병 확보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공범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석방한 것은, 그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국가가 열어준 꼴입니다.

피해자가 사망 후 유족이 수사하는 나라,
국가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수사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변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 장난인가요
현장 수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면 잘못된 것이지, 속된 말로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경찰의 항변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수사팀이 교체되어서야 공범이 특정된 것은 명백한 초동 수사 미흡입니다.
만약 검찰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판단이 있으면 잘못입니다. 영장을 잘못 기각했거나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면 말이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족이 대신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의미에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이토록 명확한 사건에서조차 불구속 수사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CCTV를 아예 안 본 것인가요.
저도 검사로 재직하면서 영장전담 검사 업무를 한 적이 있지만, 폭행 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CCTV CD를 기록에 꺼내서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은 경찰관의 수사보고가 맞겠지만 틀리거나 왜곡될 수 있거든요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경계했던 것은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경찰에는 집단폭행 사범 처럼 중대한 폭력사범에게는 초기 부터 엄정한 잣대로 수사를 할 것을, 법원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사유를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 법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 법은 존재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에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신 고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당한 수사 결과나 억울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장검사 출신의 풍부한 경험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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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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