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지난 2번의 포스팅에서는 12,800원이라는 소액의 음료 취식을 이유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숨은 배경이 되는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그 과정에서 알바생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한 국가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로서 이러한 종류의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기관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해명이 적절한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은 법의 집행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셀프 조사' 방치,
무엇이 문제인가
위 보도에 따르면 알바생 A씨는 이미 4개월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점주에게 스스로 조사하게 하는 소위 '셀프 조사'를 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무사안일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현행 근로기준법(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2항).

문제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로, 청주 빽다방 알바 사건 처럼 점주(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의 주체로 지목되었을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 조사 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조사 의뢰를 권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령이나 매뉴얼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임에도 조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 취지인 '객관적 조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언론사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령과 지침이 미비하면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선 근로감독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 :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임기응변적'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건 당시 점주는 알바생 A씨에게 "구속이다", "대학도 못 간다"는 폭언과 협박을 가하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명은 2023년의 정책 브리핑 설명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뉴얼에 따른 절차일 뿐, 사용자가 확인 후 우리가 다시 검토한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스스로 수사 보고서를 써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바생 A씨는 점주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조사를 받으며 2차 가해에 노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약자의 눈물을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관서인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매뉴얼, 지침을 다시한번 점검함으로써, 이번 사안처럼 사업주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셀프조사로 방치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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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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