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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빽다방 알바생 음료 취식 사건에서 합의는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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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빽다방 알바생 음료 취식 사건에서 합의는 유효할까요 

박종민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청주 빽다방 알바생 음료 취식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점주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인터넷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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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난번 제 글도 대부분 변호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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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알바생 A씨가 아동임을 전제로 "아동학대"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약칭하여 '여조부') 부장검사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점주들의 행동은 알바생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에서, 결론적으로는 점주의 행동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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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바생이 당시에 18세 미만이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구별됩니다). A씨의 당시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맞는데, 아동인지는 불분명해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아동임을 전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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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① 알바생 A씨가 B점주 운영의 빽다방에서 근무할 당시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여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한 사건(이에 대해 A씨 가족 등이 나서서 B점주를 상대로 공갈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임),

② A씨는 B점주와 친분이 있는 C점주가 운영하는 빽다방에서도 근무했는데, C점주가 A씨를 상대로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고소하였고, 경찰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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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관련하여 B점주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 없이 합의서와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다면 '정서적학대' 이전에 '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조). 동의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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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제공된 음료의 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50만원의 합의금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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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백다방 기준 1잔당 2,000원이라고 하면 2,750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합의가 취소된다면 일단 점주는 550만원을 반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B점주가 부모 없이 A씨를 상대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해서 이를 받고 합의서까지 받았다면 이 자체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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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자신이 정말로 반성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강요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주 측 변호사는 해명 글에서 A씨가 반성문을 작성하는 동안 점주는 카페 음료 제작대에서 일을 하고, A씨는 특별한 제약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반성문을 작성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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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자칫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A씨가 실제로 '아동'이라면 '아동보호'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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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깊은 고민 없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썼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성년자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의 싸움에 끼어든 일방의 아버지가 혼자 있는 상대방 아이에게 차키를 던지며 큰소리로 혼낸 것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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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에 대해서 혹자는 형사처벌까지는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말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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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연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문제인데,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은 명확합니다. 설령 상대 아이가 잘못 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혼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기 보다는 부모와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보도내용대로 점주가 A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전과자를 만들어 대학에 못 가게 하겠다'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정서적 학대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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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걱정되신다면 남의 아이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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