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추가생계비 보정없이 100% 확보한 비결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추가생계비 보정없이 100% 확보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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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추가생계비 보정없이 100% 확보한 비결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신청자의 변제수행”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만 꼽아 보자면 바로 이것일 텐데요.

​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변제수행을 완수한

신청자에 한해, 면책이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에게

월마다 납부해야만 하는 변제금이란,

​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큰맘 먹고 시작한 개인회생,

​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수월한 조건으로

​

진행하고 싶은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

오늘 저희 해일이 ‘변제금 깎는 실무 비결’

들만 골라 조심스럽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

변제금, 어떻게 산정될까요?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해 봤다면

위의 공식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

단, 이 공식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공식일 뿐 실제 산정되는 변제금액은

​

훨씬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연하게 계산되죠.

​

흔히 잘하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제금 역시 낮게 나온다는 말이

​

전문 대리인의 영향을 유독 많이 타는

회생만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

같은 채무에, 같은 상황인데

​

누구는 월 30만 원만 내고

누구는 월 90만 원을 내는

​

실질적인 차이와 이유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

이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변제금을 좌우하는 구성요소

​

결국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내 소득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생계비

파이를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

그 핵심 무기가 바로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2-1.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

최저생계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

표처럼 가구수에 따라 확보할 수가 있는

생계비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인데요.

​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

단순히 등본에 함께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이를 반대로 말한다면,

​

등본상 떨어져 지내도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만 있다면

​

자녀는 물론 부모님, 형제자매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를 말하는데요.

​

2026년부터 실무 준칙이 개정되어서

​

조건만 충족하면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은 이런 바뀐 실무준칙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2-2. 추가생계비

​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지만, 소득이 낮아

​

부양가족을 넣을 수 없을 때는

채무를 전부 다 갚아야 할까요?

​

이때는 추가생계비를 활용해서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는 세 가지입니다.

​

✅ 주거비

​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월세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과금까지

​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지역별로 받을 수가 있는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교육비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수인

교육비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 기준 20만 원입니다.

​

✅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면

​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추가생계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다르게

정해진 한도가 없으므로 소명하기 나름입니다.

​

단, 추가생계비는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가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

관련 자료에 근거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죠.

​

변제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변제금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할 것인가인데요.

​

기본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

하지만, 투자, 도박 등 사행성으로

인한 불성실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

본인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은 변제기간을 늘리라 하죠.

​

평소 저희 해일 칼럼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재산을 다룬 글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이

적용되시는 신청자분들도 계시는데요.

​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전세사기피해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등등 특정 계층이라면

​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은 소명과 대리인의 역량에 달렸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증명과 설득, 전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수많은 글을 읽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진짜

나의 변제금은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

매달 10만 원의 차이라도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

그러니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완벽한 변제금을 산정받아 보세요.

​

소득과 재산 그리고 숨겨진 생계비까지

완벽한 변제금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문의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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