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신청자의 변제수행”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만 꼽아 보자면 바로 이것일 텐데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변제수행을 완수한
신청자에 한해, 면책이란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에게
월마다 납부해야만 하는 변제금이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큰맘 먹고 시작한 개인회생,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수월한 조건으로
진행하고 싶은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오늘 저희 해일이 ‘변제금 깎는 실무 비결’
들만 골라 조심스럽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제금, 어떻게 산정될까요?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해 봤다면
위의 공식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단, 이 공식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공식일 뿐 실제 산정되는 변제금액은
훨씬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연하게 계산되죠.
흔히 잘하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제금 역시 낮게 나온다는 말이
전문 대리인의 영향을 유독 많이 타는
회생만의 특징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같은 채무에,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월 30만 원만 내고
누구는 월 90만 원을 내는
실질적인 차이와 이유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을 좌우하는 구성요소
결국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내 소득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생계비
파이를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2-1.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표처럼 가구수에 따라 확보할 수가 있는
생계비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본에 함께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 반대로 말한다면,
등본상 떨어져 지내도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만 있다면
자녀는 물론 부모님, 형제자매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를 말하는데요.
2026년부터 실무 준칙이 개정되어서
조건만 충족하면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바뀐 실무준칙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2. 추가생계비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지만, 소득이 낮아
부양가족을 넣을 수 없을 때는
채무를 전부 다 갚아야 할까요?
이때는 추가생계비를 활용해서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는 세 가지입니다.
✅ 주거비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월세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과금까지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받을 수가 있는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교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수인
교육비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 기준 20만 원입니다.
✅ 의료비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면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추가생계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다르게
정해진 한도가 없으므로 소명하기 나름입니다.
단, 추가생계비는 신청만 한다고
받을 수가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에 근거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죠.
변제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변제금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할 것인가인데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투자, 도박 등 사행성으로
인한 불성실 채무의 비중이 높거나
본인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은 변제기간을 늘리라 하죠.
평소 저희 해일 칼럼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재산을 다룬 글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이
적용되시는 신청자분들도 계시는데요.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전세사기피해자,
만 30세 미만의 청년 등등 특정 계층이라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소명과 대리인의 역량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증명과 설득, 전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글을 읽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진짜
나의 변제금은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매달 10만 원의 차이라도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러니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완벽한 변제금을 산정받아 보세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숨겨진 생계비까지
완벽한 변제금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문의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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