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데
왜 저만 빚더미에 앉은 걸까요?”
나만 주식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이른바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 붐에
편승해 시장에 뛰어드신 분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주식에서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수익을 낼 거라는 마음으로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아 투자했지만,
남들과 다르게 돈을 잃으셨나요?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지만
단 한 번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도
주식 창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개인회생을 통해 일상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우선 해일의 사례부터 확인하시죠.”
"불성실 채무, 변제기간 4년으로 방어 성공!“
- 대구에 사시는 30대 K씨 -
법원의 권고 : 변제기간 5년
해일의 방어 : 변제기간 4년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여서 변제기간이
5년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해일이 소명을 잘 해주어서
4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최근 대출로 주식 투자, 변제율 37% 개시결정!"
- 부산에 사시는 40대 M씨 -
법원의 권고 : 변제율 45%
해일의 방어 : 변제율 37%
주변에서 최근 대출이 많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해일이 최근 대출을 전부 방어해서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만들어 줬어요.
“채무 발생 원인 소명으로 변제기간 단축”
- 진주에 사시는 30대 R씨 -
법원의 권고 : 변제기간 5년
해일의 방어 : 변제기간 3년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딱 한번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습니다.
변제기간 5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일이 3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주식빚개인회생, 궁금한 거 전부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 개인회생 중인데 주식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적어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개시결정 전에 주식을 하는 것은
법원에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투자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인가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매년 법원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재미 삼아서 시작한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달 내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욱 치명적인 리스크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자했다가 또다시 물려서
추가 대출까지 손을 댄다면
지금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겠죠.
그러니 ETF와 같은 소액 투자는 괜찮지만
주식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2. 투자 손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몇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투자 손실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최근 대출의 비중이 높거나 재산 은닉의 정황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손실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변제금 역시 높아질 텐데요.
그러니 이 보정을 방어할 수 있는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겠죠.
1-3. 개인회생 시 보유한 주식들은 모두 처분해야 할까?
반드시 처분하라는 준칙은 없으나
실무상 처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과 신청 후의 수익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인의 주식 수익 변동성이 곧 재산 반영의
변동성이 되므로 처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분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1-4. 기존 주식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하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플러스인
주식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주식을 팔아
처분한 이력을 확인할 텐데요.
이때, 주식은 팔았는데 정작 수익금이 없는 경우
법원은 수익에 대한 은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변동성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1-5. 주식빚개인회생, 무조건 5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전문가의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과 같이 나의 이익 때문에
발생한 채무는 불성실 채무라고 해서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발생 원인을 소명한다면
변제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생활비 부족을 감당하기 위해.
사업의 자금을 회복하기 위해.
등. 투기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불성실 채무여도 변제기간은 3년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2-1. 추가 투자(단타) 금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단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법원에
소명해야 할 자료만 늘어날 뿐,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변제 의지가 없다는 것만 내보이는 꼴입니다.
2-2. 최근 대출금으로 추가 매수 금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또 신규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인 채무 증대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손실금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매달 변제금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금액이 많다면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3. 주식 계좌 현금화 및 명의 이전 금지
남은 주식을 현금으로 뽑아 숨기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는 100% 발각되는 행위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이
개인회생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돈 잃어서 개인회생 해야 한다니,
인생 실패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 급등주로 하루 만에
손실금 전부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것과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는 것 중,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더 늦기 전에 일단 저희 해일과
상담이라도 한 번만 받아 보세요.
전문가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이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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