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중에 주식 투자 가능할까?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중에 주식 투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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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중에 주식 투자 가능할까?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데

왜 저만 빚더미에 앉은 걸까요?”

​

나만 주식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

이른바 ‘포모’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 붐에

편승해 시장에 뛰어드신 분이 많을 텐데요.

​

하지만, 주식에서 누군가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

언젠가는 수익을 낼 거라는 마음으로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아 투자했지만,

​

남들과 다르게 돈을 잃으셨나요?

​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지만

​

단 한 번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도

주식 창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가요?

​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

개인회생을 통해 일상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

​

“우선 해일의 사례부터 확인하시죠.”

​


​

"불성실 채무, 변제기간 4년으로 방어 성공!“

- 대구에 사시는 30대 K씨 -

​

법원의 권고 : 변제기간 5년

해일의 방어 : 변제기간 4년

​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여서 변제기간이

5년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다행히도 해일이 소명을 잘 해주어서

4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

​

"최근 대출로 주식 투자, 변제율 37% 개시결정!"

- 부산에 사시는 40대 M씨 -

​

법원의 권고 : 변제율 45%

해일의 방어 : 변제율 37%

​

주변에서 최근 대출이 많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

그런데 해일이 최근 대출을 전부 방어해서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만들어 줬어요.

​

​

“채무 발생 원인 소명으로 변제기간 단축”

- 진주에 사시는 30대 R씨 -

​

법원의 권고 : 변제기간 5년

해일의 방어 : 변제기간 3년

​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딱 한번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습니다.

​

변제기간 5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일이 3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

주식빚개인회생, 궁금한 거 전부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1. 개인회생 중인데 주식 할 수 있나요?

​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

적어도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특히, 개시결정 전에 주식을 하는 것은

​

법원에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법원의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투자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

하지만 조건부인가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매년 법원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

재미 삼아서 시작한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달 내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이보다 더욱 치명적인 리스크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

투자했다가 또다시 물려서

추가 대출까지 손을 댄다면

​

지금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겠죠.

​

그러니 ETF와 같은 소액 투자는 괜찮지만

주식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1-2. 투자 손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몇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투자 손실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

최근 대출의 비중이 높거나 재산 은닉의 정황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

손실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변제금 역시 높아질 텐데요.

​

그러니 이 보정을 방어할 수 있는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겠죠.

​

1-3. 개인회생 시 보유한 주식들은 모두 처분해야 할까?

​

반드시 처분하라는 준칙은 없으나

실무상 처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과 신청 후의 수익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신청인의 주식 수익 변동성이 곧 재산 반영의

변동성이 되므로 처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처분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

1-4. 기존 주식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하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플러스인

주식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

법원은 신청자가 주식을 팔아

처분한 이력을 확인할 텐데요.

​

이때, 주식은 팔았는데 정작 수익금이 없는 경우

법원은 수익에 대한 은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익 변동성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그러니,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

1-5. 주식빚개인회생, 무조건 5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

전문가의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식, 코인과 같이 나의 이익 때문에

발생한 채무는 불성실 채무라고 해서

​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의 발생 원인을 소명한다면

변제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죠.

​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

생활비 부족을 감당하기 위해.

사업의 자금을 회복하기 위해.

​

등. 투기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불성실 채무여도 변제기간은 3년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

2-1. 추가 투자(단타) 금지

​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단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법원에

소명해야 할 자료만 늘어날 뿐,

​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변제 의지가 없다는 것만 내보이는 꼴입니다.

​

2-2. 최근 대출금으로 추가 매수 금지

​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또 신규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면

​

법원은 이를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인 채무 증대 행위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손실금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매달 변제금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

금액이 많다면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2-3. 주식 계좌 현금화 및 명의 이전 금지

​

남은 주식을 현금으로 뽑아 숨기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

이는 100% 발각되는 행위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사기파산죄로

​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이

개인회생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

여기저기서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돈 잃어서 개인회생 해야 한다니,

​

인생 실패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

물론, 운이 좋아 급등주로 하루 만에

손실금 전부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것과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는 것 중,

​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

더 늦기 전에 일단 저희 해일과

상담이라도 한 번만 받아 보세요.

​

전문가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이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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