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6년의 혼인 기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한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낸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둘 사이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형편상 의뢰인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 소유의 아파트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남편의 귀책 사유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약 16년의 혼인 기간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3년까지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50%인 57,500,000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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