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은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외도 행위를 계속하였고, 의뢰인 몰래 사업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후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핵심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우체국 영수증을 제출하며 남편이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남편에게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에 관해 강조하였고, 상대방과 대화한 녹취록,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등을 증거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밝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변론기일에 남편으로부터 통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조서에 상대방의 진술을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5년 전 영수증만으로 상대방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결국 상대방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고, 결국 양수금 1,6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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