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2009.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불화가 점점 심화되었고, 제3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과 제3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 또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흔히 아이가 어리고, 성별이 여자일 경우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육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으며, 아빠가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점,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더 좋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자간의 유대관계가 깊고 아빠가 아이의 양육에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제3자는 전혀 깊은 관계가 아니었으며, 오래 전 제3자와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도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별거 이후 거액의 대출을 받아 혼자서 모두 소비한 금원은 소극재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법원은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아버지인 의뢰인을 어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고, 제3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통상적으로 배우자에게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지만, 아내가 2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500만 원으로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