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년 전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매주 8시간씩 면접 교섭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매번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의뢰인이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바쁜 일정으로 점점 면접 교섭에 협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 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에 관해 도움을 청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매주 면접 교섭에 협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면접 교섭 일정을 변경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당장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종전의 판결문 내용 중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양육비 및 면접 교섭에 관한 변경심판 청구를 별소로 제기함과 동시에 이행명령 사건에서는 위 사실을 주장하며, 매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이 잘 이행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이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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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