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결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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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판결 사례와 시사점 

손수정 변호사

[디자인권 침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판결]

디자인 유사 인정돼

판매금지·전량폐기·1,000만 원 배상까지 인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가 원고 유아책상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원고가 등록디자인권침해 이유로

판매 금지 및 2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양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

결국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어

판매금지·전량폐기 및 손해배상 1,000만 원이 인정되었음.

등록디자인과 침해제품 사이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므로 등록디자인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등록디자인만의 독창적인 특징과 심미감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침해제품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판매금지·전량폐기 및 1,000만 원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디자인권 분쟁에서 디자인 유사성 판단기준과 선행디자인 항변이 언제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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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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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원고는 플레이하우스와 이젤 기능을 결합한 유아책상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자.

해당 제품은 집 모양 외관, 롤페이퍼 설치 구조, 경사 조절 기능 등을 갖춘 유아용 책상으로 판매되고 있었음.

피고는 유사한 형태의 유아책상을 제작·판매.

한편 피고는 원고 디자인 출원 이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므로 원고 디자인등록은 무효라고 주장.

2. 디자인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디자인 유사 여부는 개별 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특히 일반 수요자의 시선을 가장 끄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심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

나. 공통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이 동일하다고 보았음.

① 집 형태를 모티브로 한 전체 구조

② 정면 오각형 구조 및 다수의 부착용 구멍

③ 롤페이퍼 설치용 막대 구조

④ 종이 배출용 틈새 구조

⑤ 경사면을 조절하면 일반 책상 형태로 변형되는 구조

다. 차이점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도 존재하였음.

① 상단부 테두리와 연필꽂이 형상 차이

② 구멍의 위치·개수 차이

③ 바퀴와 바닥지지대 유무 차이

라. 법원 판단​

법원은

롤페이퍼 구조, 경사 조절 구조, 부착용 구멍 등은

단순 기능적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심미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또한 바퀴 유무 등 일부 차이점은 쉽게 변경 가능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결국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차이점만으로는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

3. 선행디자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선행디자인이 단순한 집 형태에 불과한 반면,

등록디자인은 롤페이퍼 구조, 경사 조절 기능, 걸이구멍 구조 등이 결합되어

전혀 다른 지배적 특징과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상이하며 디자인권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

4. 판매금지 및 폐기 명령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피고가 침해제품을 생산·사용·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

아울러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미완성 제품까지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

5. 손해배상액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침해제품 판매수량이 총 1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음.

나.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조업체에 최소 35개를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홈페이지에는 전량 판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

또한 피고 매출액이 침해제품 판매 시기 이후 크게 증가한 점도 고려.

법원은 판매수량에 관한 피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 자료가 부족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을 적용.

결국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인정.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침해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 인정

피고의 선행디자인에 따른 등록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결국 피고에 대하여

침해제품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 완제품 및 미완성품의 폐기,

손해배상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

▣ 시사점 ▣

디자인권 분쟁에서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침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별 부품이나 세부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과 지배적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세부 형상 차이보다 전체적인 심미감과 지배적 특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침해가 인정되면 단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판매금지와 전량 폐기까지 명령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핵심적인 디자인 특징과 심미감이 다르다면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특히 가구, 생활용품, 완구, 유아용품과 같이 디자인이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침해 인정 가능성이 높고, 판매금지·폐기·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전 선행조사부터

침해 검토, 경고장 대응, 판매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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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1) 출원일j⁷ 등록일)⁷ 등록번호/⁷ 디자인권자: C./ D/ E/ 원고, F

2)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책상

3) 디자인의 설명: 3세~7세 미취학 아동을 위한 책상 디자인. 놀이 가구에 초점을 맞춰 일반 유아 책상과는 다르게 플레이하우스의 개념과 이젤의 개념을 더한 새로운 유아책상. 아동이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으로도 변형 가능한 디자인.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1. 일반 유아책상 디자인과 다르게 아이 연령에 맞게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디자인으로 45도 각이 진 테이블은 장시간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아이들 목 디스크 예방과 놀이가구의 개념을 접목시킨 가구디자인. 2. 유아책상 + 이젤 + 플레이하우스의 형태와 기능이 조화롭게 적용된 디자인. 3.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집의 형태를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교체 가능한 롤페이퍼를 내장하여 아이들이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고 앞면에 뚫린 구멍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부착할 수 있게 디자인.

나. 원고 제품 및 이 사건 침해제품

○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에 기하여 "G"라는 제품명의 유아책상(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피고는 'H'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I"이라는 제품명의 유아책상(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다. 선행디자인

이 사건 디자인등록전 "J" 홈페이지에 판매된 "K"라는 제품명의 책상디자인이 있음.

2.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침해제품과 이 사건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통점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과 이 사건 침해제품은 모두, 다음의 점이 공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전체적으로 집과 같은 형태로서, (책이나 종이 등을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단부는 '_>뇨'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는 (양 방향에서 마주보면서 의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점,

② 정면과 배면은 상단부의 지붕모양 테두리보다 더 밖으로 나온 오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의 오각형 부분에 (다양한 소품 및 걸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수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점,

③ 상단부 안쪽에 (미술활동시 롤페이퍼를 걸 수 있도록) 기다란 막대부재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상단부 경사면 위쪽에 (안쪽에 설치된 롤페이퍼에서 종이가 나올 수 있도록) 틈이 있는 점,

⑤ (상단부 한쪽 경사면의 각도를 조절하였을 경우) 위의 사용상태도와 같이 상단부 한쪽면의 경사면이 사라지면서 평평한 바닥면으로 되어 통상의 책상과 같은 형태로 되는 점

(나) 차이점

반면 법원은, 다음의 점등이 상이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디자인은 상단부가 '2×'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한쪽 끝단 부분에만 굴뚝과 같은 형태로 연필꽂이가 있으나, 이 사건 침해제품은 상단부에 우유곽처럼 긴 직사각형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침해제품에도 그 직사각형의 한쪽 끝단에 이 사건 디자인과 비슷한 형태의 연필꽂이가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디자인에는 정면에만 구멍이 있으나, 이 사건 침해제품에는 정면과 배면 모두에 구멍이 있으며, 그 개수 및 위치도 상이한 점,

㉢ 이 사건 디자인에는 바퀴와 바닥지지대가 있으나, 이 사건 침해제품에는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침해제품의 하단부가 이 사건 디자인보다 더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다) 소결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은 학습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유아용 책상이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롤페이퍼 설치, 책상의 경사도 조절, 정면의 걸이구멍 등의 기능적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기능적 형상이 유아용책상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대체디자인도 존재하며, 이와 같은 부분이 이 사건 디자인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이상 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디자인과 이 사건 침해제품은 ㉠ 내지 ㉢과 같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바퀴와 바닥지지대 부분은 책상의 이동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 디자인에서 이를 추가, 생략하는 것이 용이하며, ① 내지 ⑤와 같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 사건 디자인과 이 사건 침해제품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위 차이점들은 그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침해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지붕에 해당하는 이등변삼각형의 상단부와 벽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하단부로 구성된 집과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디자인은 위 가.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② 내지 ⑤와 같은 기능적인 디자인이 구현됨으로써 단순한 선을 강조한 선행디자인과는 지배적인 특징이 달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아니 한다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지 청구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침해제품의 완제품 및 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을 제7호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침해제품의 판매수량이 총 1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디자인보호법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은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원고는 원고 제품을 120만 원 상당(의자 포함 세트 판매가 158만 원 중 의자 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제품을 개당 20~3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있다. 원고 제품과 같은 나무책상의 원가 등을 고려할 때, 개당 판매이익률이 2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는 이 사건기간 이 사건 침해제품을 12개(총 3,494,000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7호증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발주서 에 의하면, 피고가 제조업체에게 이 사건 침해제품 35개를 개당 단가 142,857원에 발주하였고, 피고의 피고 홈페이지 에 이 사건 침해제품이 전부 판매되었다고 표시되고 있어 적어도 위 35개의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인댜.

다만 을 제7호증의 12개의 제품과 갑 제16호증의 35개 제품이 중복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을 제7호증에 기재된 각 제품의 주문일자를 감안하면 그 대부분은 별개의 판매수량으로 보일 뿐이어서, 판매수량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의 이 사건 기간 전 매출액은 총 5,216,364원인데 비해,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본격적으로 판애한 무렵까지의 매출액은 71,814,702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증가된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침해제품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보인다.

다.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는바,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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