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외교사 아동학대 보호처분 4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 두 명의 과외교사로,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머리를 잡고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보호자가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위로를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체벌을 하게 된 점, 확정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하였고,
과외 활동 역시 축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반성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 중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4호 (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함께 문제 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등이 참작되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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