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깊이 나눴던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뼈를 깎을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이별과정에서의 상처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하다보니, 상대방의 이별 선언 이후에도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법적 문제까지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전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요?
어떤 경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헤어진 전연인 등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따라다니기·막기, 주거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기, 주거 등 부근 물건을 훼손하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연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및 거주지를 방문하게 될 시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진 전연인에게 연락한 모든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대량 연락 사태가 이루어졌는지 등 당해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평가된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3. 7월 법령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어느정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텐데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전 연인에게 약 10일간 98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고, 이외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전 연인에게
약 10개월간 총 113회 메시지를 발송하고 거주지·직장에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경우 재판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반성여부, 형사처벌 수위, 기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연인에 대해 단순한 연락보다 반복성·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의사·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 연락이 지속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산하 서울스토킹피해자 원스톰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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