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전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 처벌받게 된 이유
[형사] 헤어진 전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 처벌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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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어진 전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 처벌받게 된 이유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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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깊이 나눴던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뼈를 깎을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이별과정에서의 상처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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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다보니, 상대방의 이별 선언 이후에도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법적 문제까지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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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헤어진 전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요?

어떤 경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을 중심으로 헤어진 전연인 등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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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따라다니기·막기, 주거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기, 주거 등 부근 물건을 훼손하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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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연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및 거주지를 방문하게 될 시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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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연인에게 연락한 모든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대량 연락 사태가 이루어졌는지 등 당해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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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평가된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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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 7월 법령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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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어느정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텐데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전 연인에게 약 10일간 984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고, 이외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전 연인에게

약 10개월간 총 113회 메시지를 발송하고 거주지·직장에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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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입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경우 재판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반성여부, 형사처벌 수위, 기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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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연인에 대해 단순한 연락보다 반복성·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의사·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 연락이 지속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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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산하 서울스토킹피해자 원스톰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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