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부당노동행위 성립할까?
[노동]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부당노동행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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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부당노동행위 성립할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노조 간의 갈등·대립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용노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사용자에 의해 좌우되어 형행화될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행정처벌·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급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에 그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동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하며,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노동부고시에서는 조합원수 기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근로계약·임금협정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행위,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

의도가 동기까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용자가 노조에 지배·개입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급여지원행위 또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또한,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전임자가 소속된 노조·노조원 뿐 아니라 제3자(소수노조 등)도

위 부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실익이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은

당해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할 경우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있기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다른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구제 등을 신청할

실익이 있음'이라고 설시하여, 소속된 노조·노조원이 아닌 제3자의 구제신청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두고 있으며, 일정 범위를 초과한 급여지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안체협약, 타임오프 범위, 실제 업무 내용, 급여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내방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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