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연인간 금전거래, 불법행위책임 인정된이유
[승소사례] 연인간 금전거래, 불법행위책임 인정된이유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승소사례] 연인간 금전거래, 불법행위책임 인정된이유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연인간 금전거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인이 금전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인간의 금전거래행위라 하더라도 금전의 사용용도, 변제의사 등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더라면 민·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연인의 말을 믿고서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경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몇시간만 사용하고 난 뒤 돌려주겠다.

위 금원으로 금을 구입한뒤 매도하려고 하는데, 판매가 안될시에는 금이라도 줄 것이니 믿고 빌려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좋아하던 연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뢰인은 2022. 8월부터 2022. 9월경에 이르기까지 약 8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해주지 아니하였는데요.

알고보니 당초 의뢰인에게 안내한 바와 달리, 도박·사치용품 구입 등으로 금원을 소비한 상태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아무리 연인관계라 할 지라도 금전의 사용 용도에 대해 고의로 기망하여 속인 뒤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사기 등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대여금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위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소송의 결과

연인 간의 금전차용행위라 하더라도,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변제 의사·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여금 반환의무·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된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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