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등기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노동] 비등기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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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비등기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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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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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한이 설정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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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등기 임원인 경우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부인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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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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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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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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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전결권·인사 등이 대표이사 등에게 있었다면 해당 임원의 재량권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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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기간제법 적용이 되나요?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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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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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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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부는 임원이 일반 사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대신 고도의 성과와 능력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재계약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비등기이사 운영규정에 갱신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에는 '갱신기대권'을 부인해 왔습니다.

임원이라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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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승진 전후 업무·권한·근무 위치의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급여 인상 폭이 미미하여 임원계약이 종전의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업무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 임원 승진 이후 계약을 만료하는 방법으로 내보내기 위해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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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전문, 고용노동부 출신,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학위를 보유한 전문가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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