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근로자의 거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책임 부인
[승소사례] 근로자의 거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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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로자의 거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책임 부인 

유한나 변호사

기각(사용자 승소)

경****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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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근무기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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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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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거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 등을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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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중, 2025. 12. 3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도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어야 하나, 2026. 1. 2.부터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있어 작성하지 못한 채 2026년 1월 하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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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 복귀 이후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2026년도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 와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는 것인가?

근무를 할 의사가 없는것이 아닌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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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고, 비자발적으로 사직·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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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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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해고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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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사는, 기간제법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갱신 전 근로계약서와 갱신 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사직종용·해고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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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감정이 고조되어 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상 부과된 사용자의 의무이기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행위가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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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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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언행이 해고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해고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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