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근무기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거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 등을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중, 2025. 12. 3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도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어야 하나, 2026. 1. 2.부터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있어 작성하지 못한 채 2026년 1월 하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복귀 이후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2026년도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 와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는 것인가?
근무를 할 의사가 없는것이 아닌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고, 비자발적으로 사직·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해고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기간제법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갱신 전 근로계약서와 갱신 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사직종용·해고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취지로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감정이 고조되어 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상 부과된 사용자의 의무이기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행위가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행한 언행이 해고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해고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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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로자의 거절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책임 부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