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분석
퇴직자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분석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지식재산권/엔터

퇴직자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퇴직 임원이 도면반출해 경쟁업체 설립했지만…

법원 “영업비밀요건 불충족, 모두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성형사출기(F) 설계개발을 담당하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 517건의 파일을 반출한 뒤

별도 업체를 설립해

유사 장비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음.

검찰은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특정 자체가 불명확하고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영업비밀침해죄는 물론 업무상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 선고.



회사 임원이 퇴직하면서 재직 중 자신이 개발한 설계·견적 파일을 반출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면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기술자료를 이용해 유사 장비를 제작·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구했으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의 요건 3가지, 죽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요건을

각 검토후 모두 부정하면서

영업비밀누설죄, 업무상 배임죄 모두 무죄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왜 전부 무죄가 선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사자 영업비밀누설이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 업무상 배임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요약]

1. 공소사실 : 업무상 배임 +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액체정량 주입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기술연구부 부장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F’의 연구·설계를 담당.

피고인은 퇴직하면서 F 관련 도면, 견적서 등 컴퓨터 파일 517건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반출.

이후 피고인은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유사한 구조와 성능의 F를 제조·판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업무상 배임이자,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

2. 법원 판단 – 영업비밀 성립 여부

(1) 영업비밀 특정 어려움

법원은 먼저 공소사실이 반출된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해회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는지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하였음

최종적으로 문제 된 것은 일부 ‘L 기반 설계도면’에 불과하였고,

반출된 517건 중 대다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피해회사 스스로 영업비밀의 범위를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함.

(2) 비공지성 부정

법원은 문제 된 설계의 핵심인 ‘2실린더×2노즐’ 방식이 이미 국내외에서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판단.

해당 설계는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된 기존 설계를 기초로 한 구성에 불과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3) 경제적 유용성 부정

법원은 피해회사가 주장한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문제 된 설계는 독립적인 개발 산출물이라기보다 기존 기술의 결합 수준에 불과하였고,

실제 판매 실적도 극히 저조하였음.

이로 인해 해당 설계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독립적 개발비·매출 기여 부족으로 경제적 유용성 부정

(4) 비밀관리성 부정

법원은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비밀관리 조치 대부분이 고소에 임박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평소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식·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관리 체계나 통제는 확인되지 않았음.

3. 법원 판단 – 업무상 배임죄도 불성립

법원은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출·사용 행위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해 발생이나 배임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결론

: 업무상 배임·영업비밀 누설 모두 무죄

▣ 시사점 ▣

▶ 퇴사 임원 또는 직원의 기술자료 반출이라는 외형만으로

퇴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영업비밀 침해죄나 배임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모두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 임원 또는 직원의 기술자료 반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곧바로 영업비밀침해죄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기소전 수사단계에서 치열하게 방어하여 되도록 불기소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사자 영업비밀누설이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 업무상 배임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 D에 있는 액체정량 주입기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기술연구부 부장 및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피해회사의 주력상품인 'F'를 연구하고 도면을 설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F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방수, 방습 및 절연을 위해 저압상태에서 'G수지'(가열하면 연화되어 가소성을 나타내고 냉각하면 고화되는 플라스틱의 종류)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장비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F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연구개발팀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이 사건 성형사출기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 관련 회사 상호, 담당자 이름 및 견적 내용, 금액', '영업 관련 마케팅 방법 및 전략', '영업 관련 대리점 관련 사항', '제조 관련 사용 부품명/ 부품제조회사/ 가공 하청 업체명', '제조 관련 장비 제작 구성표','설계 관련 신규 장비 및 부품 도면', '설계 관련 기존 장비 및 부품 도면(영업 견적 도면 포함)', '영업/제조/설계 관련 컴퓨터 File'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경쟁적 창업 준비 회사 등에 유출시키지 않고 퇴직 후 5년 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 및 기술비밀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F의 도면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17건의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메모리에 저장하여 반출한 다음, 서울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형사출기 제작업체 'J'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이 사건 성형사출기의 도면, 견적서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보유한 F를 제조 ·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이 사건 F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이 영업비밀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의 각 요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가. 침해된 영업비밀 특정 문제

법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은 피해자가 제작, 판매하는 F 관련 파일이 전부 망라되어 있는데,

최초 피해자는 경위서에서 이 사건 F의 부품 제작업체, 부품 종류, 구성, 구입처, 구입가격, 판매가격, 거래처 명부 등도 영업비밀이라고 하였다가, 대표자 K이 참고인 조사에서 1번 파일의 L 기반 설계도면과 영업견적서만 대상이라고 하였다가, K이 증인신문에서 영업견적서를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L 기반 설계도면만 남게 되었는데

피해자 스스로도 평소 무엇을 영업비밀로서 인식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식이 없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는 최종적으로 영업비밀로 정리된 L 기반 설계도면과 무관한 자료가 대다수임.

나. 비공지성의 충족 여부

K은 최종 증언에서 L 기반 설계도면의 영업비밀의 핵심을 '2 실린더 × 2 노즐' 방식(한 실린더 당 2개의 노즐이 연결되므로 전체적으로는 4 노즐이다)에 의한 작업 효율의 향상을 주장하는데

이 사건 F의 개발을 혼자서 전담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L 기반 설계도면 작성 당시 이미 국 · 내외에 2×2 방식이 상용화가 된 상태이었고(가령 국외로는 독일의 N, 대만의 O, 국내 P 등), 피고인은 부품을 공급하는 N으로부터 2×2 방식에 관한 설계도면을 공급받아서(부품 판매시 F 제작 업체에게 사출성형기 설계도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Q의 사실조회로도 인정됨) 이에 기해 2×2 방식의 L 기반 설계도면을 제작한 것이라 하고

기존의 타 업체의 2×2방식과의 차별성은, 오로지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었을 뿐이라고 하는바 당시 2×2 방식의 다른 업체 성형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개발 과정을 관리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음).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경제적 유용성 충족 여부

법원은, 우선 피해자는 L 기반 설계도면의 작성을 위해 별도로 투입한 비용은 거의 없고

94,000,000원의 연구개발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임은 K이 인정하고, 개발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F 개발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F의 영업과 A/S, 나아가 토출기 관련 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인건비 총액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으며 위에서와 같이 L 기반 설계도면은 N으로부터 노즐 부품을 구입하면서 2×2 방식의 성형기 설계도면을 공급받아서 저렴한 실린더 부품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것이 없고

한편 최근 피해자의 연 매출은 20억원 가량인데, 그 중 이 사건 F의 비중은 10% 가량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영업비밀로 정리된 L 기반 설계도면이 2013년 상반기에 완성된 후 2017년 중순까지 판매된 물량은 총 4대에 불과하며(1년에 1대가 팔린 셈이고, 대당 가격을 5천만원으로 하면 매출 비중은 2.5%에 그침)

이러한 판매 부진으로 피해자는 L 방식 기계의 대체품으로 대만 O의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기까지 하는바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비밀관리성 요소는 거의가 이 사건 고소에 임박하여 준비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는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8회 기일 검찰 증인 M 증언) 위와 같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비밀로서 관리할 필요조차 없음은 자명하다고 판시하면서 비밀관리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따라서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무죄#업무상배임무죄#퇴사자무죄#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지시재산권변호사#지재권변호사#지적재산권변호사#ip변호사#영업비밀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