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벌금 확정후 손해배상판결]
연구목적 주장했지만
사용자와 공동으로 2천만원 배상
[사건 핵심 요약]
병원 산하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 크랙 버전을 설치해
2개 MAC 주소 에서 총 39회 사용한 사건.
형사법원은 피고 연구원에게
벌금 1백만원 선고
연구원은 "연구목적 사용", "일시적 복제", "저작물 미등록"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구원의 저작권 침해책임뿐 아니라
병원의 사용자책임도 인정.
저작권자는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최
종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인정.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이라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병원 산하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고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크랙 버전으로 설치한 뒤 2개 MAC 주소 환경에서 총 39회 사용한 행위에 해대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연구목적 사용, 일시적 복제 등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구원뿐 아니라 병원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해
2,000만 원의 공동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연구목적 사용 주장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1억 원 청구가 왜 2,000만 원으로 감액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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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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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중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D의 저작권자.
피고 연구원은 병원 산하 연구센터에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크랙 버전을 설치해 사용.
1번 MAC 주소에서는 약 5일 동안 19회 사용했고, 2번 MAC 주소에서는 약 14일 동안 20회 사용.
결국 2개 MAC 주소에서 총 39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음.
형사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
▶2개 MAC 주소·총 39회 사용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후 민사소
2. 손해배상책임
가. 연구원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연구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여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아래 항변들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프로그램 미등록 주장
연구원은 프로그램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는 법정손해배상이 아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등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2) 일시적 복제 주장
연구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복제에 불과하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사용자
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
무단 설치 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3) 연구목적 사용 주장
연구원은 연구센터 사무실에서 인공관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연구센터 사무실은 가정과 같은 제한된 장소가 아니고,
국가 연구비가 지원되는 연구과제 역시 개인적 비영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연구목적 사용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음.
▶미등록·일시적 복제·연구목적 사용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연구원의 저작권 침해책임이 인정됐음.
나. 병원의 사용자책임
(1) 사용관계 인정 여부
병원은 연구원이 병원 직원이 아니고 연구책임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연구원이 병원 연구인력운영세칙의 적용을 받고 있었
고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역시 병원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음.
또한 연구책임자는 병원 소속 교수였고 연구기관 역시 병원 산하 조직이었음.
법원은 병원이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
(2) 사무집행 관련성
병원은 프로그램 설치가 병원 업무와 무관한 개인행위라고 주장.
그러나 연구원은 형사절차에서 인공관절 연구를 위한 구조해석 및 강도평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진술.
해당 연구과제 역시 병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이었음.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병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
(3) 병원의 면책 주장
병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와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 실제 삭제조치나 차단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병원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병원은 사용관계·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됐고 면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3. 손해배상액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로그램 전체 모듈 기준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주장.
일부 필수 모듈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1억 원을 청구.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통상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허락이 있었다면 지급되었을 객관적인 사용료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그러나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 모듈이 특정되지 않았음.
또한 정품 가격은 영구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었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료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이익, 통상사용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기로 했음.
라. 법원의 손해액 산정
법원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모듈로 구성된 점, 실제 사용 모듈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필요한 모듈만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사용횟수가 총 39회인 점,
사용기간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국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했고,
연구원과 병원이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음.
▶원고는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최종 2,000만 원만 인정.
4. 결론
법원은
결국 연구원과 병원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선고.
▶2개 MAC 주소에서 총 39회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연구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고,
민사에서는 병원의 사용자책임까지 인정되어 연구원과 병원이 공동으로 2,000만 원을 배상.
▣ 시사점 ▣
이 사건은 연구목적 사용이라는 주장만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가 연구과제나 대학·병원 연구사업에 사용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설치·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연구기관은 단순히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침해 여부보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사용 모듈, 사용 횟수, 사용 기간, 라이선스 구조에 따라
수억 원의 청구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기관의 관리 소홀로 사용자책임이 추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통지서,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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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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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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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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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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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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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중통합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병원의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F 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한다)」 등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인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약 5일간 총 19회(MAC주소 1 생략, 이후 약 14일간 총 20회(MAC주소 2 생략)를 사용하였다.
다. 형사법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프로그램의 등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법원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25조 또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저작물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저작물의 등록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물 등록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작권법 제35조의2 규정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 프로그램 복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1024, 1031, 10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작권법 제101조의3 규정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이 사건 센터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인공관절 연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 따라 프로그램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된 이 사건 센터 사무실은 업무용 장소로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인공관절 개발 업무가 개인적인 비영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B병원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산하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자로, 피고 B병원은 피고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병원
(가) 피고 C은 연구책임자인 정형외과 교수 G과 개별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에 불과할 뿐 피고 B병원의 직원이 아니며, 피고 B병원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의 집행만을 위탁받아 관리할 뿐이고 피고 C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피고 C은 피고 B병원의 업무집행이나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계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B병원의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병원은 프로그램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사용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피고 B병원이 피고 C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병원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병원과 피고 C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이 G과 체결한 근로계약(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B병원 의생명연구원을 계약 당사자로 하였다)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 B병원 연구인력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제8조),
②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고 B병원이 승계하는 점(위 근로계약 제9조),
③ G은 피고 B병원 소속 정형외과 교수이고, C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한 B병원 의생명연구원은 피고 B병원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피고 B병원은 소속 직원인 G과 산하 연구기관인 의생명연구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
다.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B병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인공관절연구 목적으로 구조해석이나 강도평가를 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은 피고 B병원이고, 연구목적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 연구인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한 사무실인 이 사건 센터가 위치한 B병원 또한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분야 임상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B병원은 직원들의 프로그램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피고 B병원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병원이 피고 C의 불법 프로그램 복제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병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 B병원은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매 수요 조사를 한 다음 정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따르면 진료 및 업무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 수요만을 조사하고 연구용은 제외하고 있다.
(나) 피고 B병원은 자체점검 종료일 이후 전산과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강제 삭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컴퓨터에 대해서는 5번 연속으로 프로그램 삭제 유도 안내창을 띄운 다음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및 사용 행위가 원고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 B병원이 불법 프로그램 복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 B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다. 피고 C이 불법 복제 및 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는 173,820,000원이고, 2개의 MAC 주소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은 347,640,000원(= 173,820,000원 × 2개)이 되며, 적어도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필수로 사용했어야 할 모듈의 정품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이 100,000,000원을 초과한다. 다만,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소위 '크랙 버전'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하위 모듈 전체가 설치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에 대한 정품 사용료 합계 347,640,000원 또는 일부 모듈에 한한 정품 사용료 합계 146,000,000원 내지 101,100,000원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용대가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듈마다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위 크랙 버전으로 복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 전체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가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 판매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가 피고 C이 반드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D Complete Package' 모듈에 한하여 보더라도 위 모듈은 라이선스 타입마다 사용료를 각기 달리하고 있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정품 사용료는 사용료 지불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모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책정된 것인데,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은 1년 여 정도이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 C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손해액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실제로 사용한 모듈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 C이 정식으로 모듈을 구매할 경우 업무상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영구 사용이 가능한데, 피고 C의 사용 기간 및 횟수는약 5일간 총 19회, 약 15일간 총 20회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 설치된 불법행위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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