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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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판결]

직원 “개인 연습용”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여서 기소유예…

그런데 회사는 2,200만 원 배상? 왜 책임까지 인정됐을까

[사건 핵심 요약]

직원이

CAD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개인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복제했다"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저작권보호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회사는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 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사 법원은

회사 업무 관련 사용을 인정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결국 회사와 직원 공동으로

2,2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개인연습용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및 설치 후 사용한 사실이

단속되어 해당 직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회사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요?

이 판결사건은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했지만

“개인 연습용”이라며 형사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회사 역시 민사소송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행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회사와 직원 모두 공동으로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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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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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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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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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 직원 개인 사용 주장 있었던 사건

원고는 설계·구조해석 프로그램 ‘D’의 저작권자

피고 회사는 컴퓨터 보안제품 제조업체

직원 C는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3개월 사용

검찰은 “개인 연습 목적”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

👉 형사에서는 처벌 없이 종료된 사건

2. 손해배상책임 – 직원 책임은 당연히 인정

무단 복제 및 사용 → 저작권 침해 성립

직원 개인은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직원 책임 자체는 명확히 인정

3. 회사 책임 쟁점 – “개인사용” 주장 배척

회사 주장:

개인 연습용 사용

업무와 무관

따라서 사용자책임 없음

법원 판단:

회사 제품 개발·제조 업무와 프로그램 관련성 인정

실제 업무 활용 가능성 존재

직원 직무와 사용 환경 고려 시 업무 관련성 부정 어려움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민사 판단과 별개

👉 개인사용 주장만으로 회사 책임 면제 불가

4. 소멸시효 – 피고 주장 배척

피고:

고소 시점 기준 3년 경과 주장

법원:

“손해 및 가해자 인식 시점은 검사 처분 통지 시”

👉 소멸시효 완성 부정

5. 손해배상액 – 5,500만 주장 → 2,200만 인정

원고:

모듈 5개 합산 5,500만 원 주장

법원:

전체 모듈 사용 입증 부족

일부 기능 사용 가능성만 인정

라이선스 구조·업무 범위 고려

→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 최종 손해액: 22,000,000원 인정

6. 결론

직원 + 회사 공동책임 인정

손해배상 2,200만 원 + 지연손해금

👉 형사 기소유예와 별개로 민사책임 확정

▣ 시사점 ▣

▶ 외관적으로나마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

“직원개인사용” 주장만으로 회사의 사용자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관적으로도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경우

직원 개인 사용이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기소유예 ≠ 민사 책임 면제

형사 기소유예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됨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만 유예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업무 관련성 ‘가능성’만으로도 사용자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은

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방어방법을 달리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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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D'(변경 전 컴퓨터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커넥터, 착탈형 어댑터, 랜 블로커, 랜가드, 랜링커 등 컴퓨터 물리적 보안 장치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기간 무렵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약 3개월간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은 검찰청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저작권법 위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라는 주장등을 참작받아 저작권보호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업무인 컴퓨터 물리적 보안 장치 제조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위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C의 개인적 사용이라는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제작, 유통, 임대,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여서 업무 수행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명함 내지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던 직원이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연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것은 피고 C에게 전적인 고의 책임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회사 홈페이지 소개 자료에는 2016년 연혁에 컴퓨터 데이터 포트 보안제품의 개발 및 제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의 제품 설명서에는 컴퓨터 데이터 포트 보안제품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 각 제품에는 'G' 표장이 표시되어 있어서 피고 회사가 직접 제조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회사가 도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 회사의 제품으로 보이는 컴퓨터 데이터 포트 보안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도급하는 업무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상위 업체와의 협업 업무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과 무관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사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과 무관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C의 직무와 퇴사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 C이 명함이나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하던 직원이라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닌바, 검찰이 피고 C의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라는 주장을 정상에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C이 피고 회사 업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경찰서에 피고들을 고소한 날에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판례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참조).

(3)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고소 이후 검사의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시점에야 비로소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원고가 고소장에 피고 C을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들의 구체적인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 기간과 사용 업무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고소 무렵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소인이 수사상황을 그때그때 바로 알기 어려운 점, 검사의 처분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된 날짜도 분명하지 않은 점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의 제품생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모듈은 H, I, J, K, L이다. 이 5개 모듈의 1년 간 공급가액 합계는 55,184,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인 55,1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55,184,000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음.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될 때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별 구매 수량, 범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정품 가격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사용료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모듈 사용료 가격의 단순 합산액이 곧바로 피고들이 그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들의 업무 관련성 정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22,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 내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약 3개월 간 사용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는 컴퓨터 데이터 포트 보안제품의 개발 및 제조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 중 원고가 주장하는 5개 모듈을 전부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음.

피고 회사의 제품 설명서의 제품 이미지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 회사의 제품 설명서를 생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적어도 'M'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 회사의 사업활동 영역 및 피고 C의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면 일부 모듈에 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중 'M'의 1년 사용료 정가는 21,596,000원임.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는 불법복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사용종료일까지의 불법행위를 포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이상 최종 불법행위일인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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