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목 사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판결]
유사 영화제목 사용,홍보에
나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1500만원 손해배상판결
[사건 핵심 요역]
흥행한 영화 제목을
다른 영화 제목에 사용한 사건.
법원은
해당 제목이 단순한 작품명이 아니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판단.
영화 제목 사용 및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다만 성과도용행위(파목)는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으로 정했음.
영화 제목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 영화 시리즈의 제목 일부를 가져와 새로운 영화를 홍보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수백억 원의 매출과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기록한 영화 시리즈의 공통 제목이
이미 영업표지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며
유사제목을 사용한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화 제목의 영업표지성, 영화 제목의 유사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 배급사의 책임까지 검토한 끝에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언제 영업표지로 보호되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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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기 만화 'D'를 영화화할 권리를 취득한 뒤
'D', 'G', 'H' 등 동일한 제목 요소가 포함된 영화 시리즈를 제작·개봉.
해당 시리즈는 누적 관객 약 1,193만 명, 누적 매출 약 883억 원을 기록했고
마케팅·배급비로 약 88억 원 이상을 지출.
피고들은
영화 'I'를 제작·배급하면서 제목에 'D'를 포함해 사용했고
IPTV·OTT·VOD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나목, 파목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 영화 시리즈 공통 제목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2. 원고 주장
'D'가 단순한 영화 제목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된 시리즈 영화의 공통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주장.
또한 피고들이 이를 영화 제목과 광고에 사용해
원고 영화의 후속작 또는 관련 작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와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는 나목·파목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주장했음.
3. 법원 판단① — 'D'는 영업표지에 해당
법원은
영화 제목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용되어 특정 제작사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면
영업표지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음.
원고 영화들은 총 관객 약 1,193만 명, 매출 약 883억 원을 기록했고,
약 88억 원 이상의 광고·홍보비가 투입되었음.
또한 영화 시리즈 전반에서 'D' 부분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사용되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D'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화 제목도 충분한 주지성을 획득하면 영업표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 아래 링크로 가시면 유사 사건인
" 방송프로그램 제목 사용해 악보집 출판… 부정경쟁행위 인정,1억 청구됐지만 1,500만 원손해배상판결"판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원 판단② — 영업주체혼동행위(나목) 인정
법원은 피고 영화 제목의 핵심 식별 부분 역시 'D'라고 판단했음.
또한 피고 영화 포스터와 제목 표기 방식이 기존 시리즈와 유사하고,
일반 수요자가 후속작 또는 관련 시리즈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영화 상영·배급이라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점도 고려했음.
결국 피고들의 제목 사용 및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속작 또는 관련 작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나목이 인정됐음.
5. 법원 판단③ — 성과도용행위(파목) 불인정
원고는 영화 시리즈 자체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것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D'라는 표지라고 판단음.
따라서 원고 영화 자체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
과도용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음.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나목은 인정됐지만 파목은 인정되지 않았음.
6. 손해배상액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약 4개월 동안 IPTV·VOD 서비스를 통해 받은 정산금 약 2억 8,700만 원 전부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매출 정산금일 뿐 실제 이익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또한 영화 제목 사용이 전체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손해액을 산정했.
최종적으로 원고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공동배상책임을 인정.
▶정산금 전액은 부정됐고 상당손해액 1,500만 원만 인정됐음.
▣ 시사점 ▣
이 판결은 영화 제목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 영화 시리즈를 상징하는 영업표지로 기능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호나 상표뿐 아니라 거래자와 수요자가 특정 사업자의 영업으로 인식하는 표지까지 보호합니다.
콘텐츠·영화·웹툰·게임 분야에서는 제목이나 시리즈명이 장기간 사용되며
강한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등록상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파목의 성과도용행위는
단순한 표지 사용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까지 특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유사한 영화·드라마·웹툰·게임 제목 사용으로 경고장, 가처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거나 검토 중이라면
실제 영업표지성, 혼동가능성, 사용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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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제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영화제작, 제작투자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영화 제작 등
원고는 만화 ‘D’의 공동저작권자인 E, F 작가에게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만화를 영화화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위 만화의 등장인물, 줄거리, 세부 구성과 내용 등을 기초로 영화 ‘D’를, 영화 ‘G’을, 영화 ‘H’(이하 통틀어 ‘원고 영화들’이라 한다)을 제작·개봉하였다.
다. 피고의 영화 제작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C가 제작하는 영화의 국내 배급 업무를 피고 B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영화 ‘I’(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영화의 배급사로서 올레TV(IPTV), 티빙, 네이버 시리즈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스트리밍, 인터넷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서는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의 ‘국내 극장 배급’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B 스스로도 배급사로서 이 사건 영화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영화의 홍보 포스터 및 예고편에 피고 B가 배급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PTV 등 극장 이외의 상영수단에 대한 배급도 피고 B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분쟁의 경과
1) 원고는피고들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그 제목 및 광고 등에 ‘D’라는 문구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D’ 표지를 이 사건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사건 영화의 배급 및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였다가,이 사건 영화의 제목을 ‘K’으로 변경하여 배급 및 관련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영화들은 시리즈로 제작·개봉되어 모두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고, 그 결과 원고 영화들의 공통된 제목 부분인 ‘D’는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또한 원고 영화들은 원고가 그 제작·홍보·배급 비용으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출하는 등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의 제목에 ‘D’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하면서 이 사건 영화를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나)목 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D’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가)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그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뮤지컬은 그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그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의 일종인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0208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단순히 원고 영화들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그 영화들이 하나의 시리즈물로서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영화 제작·상영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영업표지는 이 사건 영화가 제작된 햐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일반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끈 만화 ‘D’를 영화화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위 만화의 등장인물, 줄거리, 세부 구성과 내용 등을 기초로 영화 ‘D’를 제작·개봉하였다. 원고는 위 ‘D’의 후속 영화를 제작·개봉하면서 그 영화의 제목을, 기존 영화의 제목인 ‘D’와 부제목인 ‘L’을 결합한 ‘G’으로 하였다.
원고는 또다시 ‘D’의 후속 영화를 제작·개봉하면서 그 영화의 제목을 위 ‘D’와 부제목인 ‘M’을 결합한 ‘H’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D’라는 공통된 제목이 포함된 원고 영화들을 하나의 시리즈물로 제작·개봉하였고, 원고 영화들의 홍보 포스터에 그 제목을 아래와 같이 ‘D’ 부분이 강조되도록 표시하였다.
②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http://www.kobis.or.kr) 검색결과에 의하면, 원고 영화들 중 ‘D’는 개봉되어 492개의 스크린에서 77,625회 상영되었고, 누적 관객 수가 약 569만 명, 누적 매출액이 약 362억 원에 이르고, ‘G’은 개봉되어 890개의 스크린에서 80,584회 상영되었고, 누적 관객 수가 약 401만 명, 누적 매출액이 약 323억 원에 이르며, ‘H’은 개봉되어 1,429개의 스크린에서 66,480회 상영되었고, 누적 관객 수가 약 222만 명, 누적 매출액이 약 196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고 영화들은 총 상영 횟수가 224,689회이고, 합산 누적 관객 수가 약 1,193만 명, 누적 매출액이 약 883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③ 또한 원고 영화들 중 ‘D’는 N 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최초 개봉 후 약 15년이 경과한 때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 재개봉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마케팅 및 배급 비용으로 ‘D’에는 약 33억 원, ‘G’에는 약 28억 원, ‘H’에는 약 27억 원, 합계 약 88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큰 비용을 지출하여 국내에 널리 광고·홍보하였다.
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영업표지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히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영업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영업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피고는 ‘I’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이하 ‘피고들 사용표지’라 한다), 다음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사용표지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는 ‘D’라고 할 수 있는바 피고들 사용표지가 그 요부인 ‘D’로 호칭·관념되는 경우 ‘D’ 표지와 피고들 사용표지는 그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결국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그 표지의 ‘D’ 부분과 ‘K’ 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올레TV의 최신 인기 차트에서 이 사건 영화가 8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제목의 ‘D’ 부분과 ‘K’ 부분이 문장 부호인 콜론(:)으로 서로 구분 표기되어 있는 점(이는 원고 영화들 중 가장 최근에 개봉한 ‘H’의 제목 표기 방식과 같은 방식이다),
③ 이 사건 영화의 홍보 포스터에 사용된 표지는 ‘ ’으로 ‘D’ 부분이 큰 글씨로 강조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점,
④ ‘I’은 전체로 호칭하기에는 비교적 긴 6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일부만으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는 점
다. 영업표지의 혼동가능성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의 제목에 ‘D’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영화를 ‘D’ 표지의 영업주체가 제작·상영하는 원고 영화들의 후속 작이라고 인식하거나 그들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D’ 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도박을 소재로 하는 영화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의 제목에 원고의 영업표지인 ‘D’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I’ 표지를 사용하였고, 양 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한 점,
③ 이들 표지는 모두 영화 상영에 관한 표지로서 그 고객층이 중복되고 이에 따라 경업·경합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원고 영화들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인 반면 이 사건 영화는 IPTV 등을 통해서만 상영되었으므로 그 고객층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원고 영화들 역시 IPTV, 케이블TV 등에서 상영되었는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나아가 원고 영화들과 이 사건 영화의 각 포스터의 등장인물의 배치, 제목의 표현, 홍보 문구 등의 형식, 내용 및 색상 등이 유사하여 이 사건 영화가 기존에 상영된 원고 영화들의 후속 시리즈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점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D’ 표지와 동일·유사한 피고들 사용표지를 이 사건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하면서 이 사건 영화를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은, 원고는 ‘원고 영화들’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원고 영화들 중 어느 부분이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원고 영화들’ 자체가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D’ 표지이지 ‘원고 영화들’ 그 자체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법원은,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D’ 표지와 동일·유사한 피고들 사용표지를 이 사건 영화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하면서 이 사건 영화를 서비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영화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 영화들과 이 사건 영화는 IPTV, OTT 플랫폼 등과 같이 동일·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제공됨으로써 서로 수요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는바,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영화를 배급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그 제목 선정 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C와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B는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화를 배급한 회사로서 그 배급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원고 영화들의 주지 정도 및 피고 B가 영화제작 및 배급업 등과 같이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D’ 표지와 동일·유사한 피고들 사용표지를 이 사건 영화의 배급·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화가 IPTV 등을 통하여 일단 유포되면 그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영화의 배급사인 피고 B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D’ 표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원고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영화를 배급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약 4개월간 이 사건 영화를 IPTV 등에 서비스한 대가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로부터 합계 287,390,097원의 정산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었고, 위 이익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스트리밍, 인터넷 VO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O로부터 합계 287,390,974원 의 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산금’은 콘텐츠 제공자인 피고 C와 IPTV 등의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수익 분배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일정 금액을 피고 C가 지급받은 것으로, 위 금액에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바, 그 ‘정산금’ 전부를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들 사용표지가 피고들의 매출액이나 이익액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이 사건은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의 목적, 경위, 주관적 인식, 행위태양,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2. 16.부터 2022. 6. 19.까지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이 사건 영화를 스트리밍, 인터넷 VOD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O로부터 합계 287,390,974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 영화들 중 ‘D’는 2006년, ‘G’은 2014년, ‘H’은 2019년 제작·개봉되었다. 이 사건 영화의 제목에 ‘D’가 사용된 기간은 2022. 2. 16.부터 2022. 6. 19.까지로 위 ‘D’ 및 ‘G’이 상영된 때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이고, 그 기간도 아주 길지는 않다. 다만, ‘H’의 경우 위 기간이 포함된 2019. 12. 31.부터 2022. 12. 31.까지 총 1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갑 제13호증의 1), 그 이후에도 IPTV 등을 통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D’의 경우 2021. 12. 1.경 재개봉되기도 하였는바, 원고에게 경업관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피고들의 영업이익 발생에는 ‘D’ 표지 이외에 피고들의 자본, 신용, 영업능력, 마케팅이나 이 사건 영화의 내용, 출연 배우, 수요자의 취향 등 다양한 요소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서비스하기 시작한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손해액은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최종 불법행위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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