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출하라는 양형자료는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양형자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피고인들은 크게 중요한 양형자료가 아님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면서 자료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 상 판사님들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중점으로 양형자료에 대해서 중요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양형자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사고발생 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필수 제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인피해 또는 대물피해가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상 업무상과실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합의 이후에는 합의서와 동시에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드리는게 보통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돈으로 합의했다는 모양새가 판사님께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서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측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나, 요즘 법원에서는 간이하게 신분증 앞뒤 사본(앞면만 있어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제출해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이 아니라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없이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합의부터 해야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차량 판매 내역을 증빙할 자료 - 필수 제출
음주운전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판사님들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빨리 처분해버리시고, 더 이상 차량이 없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초본)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 판매 후 가지고 있던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원본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티머니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대중교통 이용 내역 - 필수 제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별도로 차량 판매 내역을 증빙할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판사님들께서 차량 판매 내역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차량 판매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4. 반성문 - 제출 권장
유죄를 인정하는 모든 형사재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반성문입니다. 너무 자주 제출해서 판사님 입장에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판결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한 줄이 기재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들 제출하니까,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토익, 한능검, 컴활 같은 양형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성문 내용도 중요한데,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진지한 반성’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하여 형 감경 및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5.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권장
부양해야할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은 가족이 있어서 반드시 자신이 옆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판사님께 큰 고뇌를 주게 됩니다. 판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주변의 여러 사람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판사님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부양 가족 중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녀나 부모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판사님들 중에서는 부양 가족이 있어도 실형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원대상자발생통지서를 발생해서 행정기관에서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알코올 의존증치료 진료확인서 등 병원 진료 기록 - 제출 권장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을 때 보호관찰 명령으로 보호관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치료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먼저 병원 진료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판결문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관련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기재될 가능성이 크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양형에 참작해주고 있습니다.
7. 탄원서 등 주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자료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출
형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제출되는 탄원서입니다. 워낙 많이 제출이 되다 보니, 제출하지 않는 쪽이 티가 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탄원서가 너무 많이 제출되면 형사재판 기록이 두꺼워져 읽을 내용이 많아지므로 판사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3명 내외로 해서 탄원서 1-2장을 제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행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탄원서를 쓰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나, 간이하게 신분증 앞뒤 사본(앞면만 있어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탄원서를 내게 되면 판결문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이라고 기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8.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금주서약서 등 각서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범죄에서 많이 내게 되는 양형자료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반성문과 겹치는 영역이 있고, 재범방지와 관련해서는 차량 판매 내역 등을 제출하면 그만이므로 크게 영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9.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관련 자료 - 제출 불필요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였으며”라는 기재가 들어간 판결문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발가능성 심리검사나, 인지행동치료과정 등이 20만원 ~3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비용대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양형참작을 받는 데에 효과는 서약서랑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10. 기부금 영수증, 봉사 활동 증명서, 장기기증 신청서 등 봉사 관련 자료 - 제출 불필요
해당 자료를 내봤자 판사님께서 잘 확인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양형기준 상으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대한 양형자료로 내는데, 판사님들은 사회적 유대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자료로 보입니다.
11. 상장, 대학졸업증명서, 회사 우수직원 표창장 등 사회생활 관련 자료 - 제출 불필요
앞에 봉사 관련 자료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만 두껍게 해서 판사님들이 별로 확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역시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자료로 보입니다.
종합평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할 양형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계약서
차량매각대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폐차 말소증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택시이용내역서
대리운전이용내역서
제출을 권장하는 양형자료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를 부양해야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등본
자녀 재학증명서
한부모자녀 관련 증명서
부모님 생활비 납부 이체내역서/카드내역서
가족 또는 본인의 진단서
정신과 알코올 진단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 진료확인서
본인 선택에 따라 제출하면 되는 양형자료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금주서약서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 양형자료
심리교육의견서
음주운전교육수료증
준법정신교육수료증
금주클리닉 이용 내역
특별안전교육
상담사 의견서
장기기증 신청서
기부금 영수증
봉사 활동 증명서
헌혈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표창장
장학금 증서
이상으로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형자료를 내는 경우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제출할 것인지 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각서 등을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