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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혐의]사기죄 고소 대응법 및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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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혐의]사기죄 고소 대응법 및 사건 해결 

김혜성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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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소 이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속여서) 돈을 받았는지(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②해당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구체적인 변제 방법을 제시하며 돈을 빌려 갔으므로 명백한 사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이 돈은 명백히 의뢰인 개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피의자)의 주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주식 투자를 먼저 권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아파트 매도 후 남은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며 문의해왔고, 의뢰인이 다니던 주식 투자 교육 회사의 펀딩 제안서를 보고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본인의 판단 하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5,000만 원을 의뢰인 개인이 아닌 주식투자교육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고소인 자신의 판단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기죄의 법리적 요건에 따라 이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 첫째,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소인이 송금한 계좌는 의뢰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주식투자교육 법인의 계좌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의뢰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직접 송금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 또한 "이 사건 5,000만 원은 피의자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판단하여 투자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을 불송치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 둘째,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고소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본인의 투자 경험, 현황, 향후 목표 등을 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셋째, 의뢰인의 도의적 책임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자신의 소개로 투자를 진행한 고소인이 손실을 보자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약 5개월간 매월 70~90만 원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이체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전 거래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 금전의 성격, 기망행위의 존재, 편취의 범의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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