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발치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절삭도구의 끝이 부러져 그 파편이 하악골 내에 남아있는 상태로 봉합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그 이후부터 목 부위와 귀 아래가 경직되는 증상을 겪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해결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감정 신청하여 파편이 목과 귀 아래가 경직되는 증상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발치 수술에 관한 논문 및 의학뉴스 기사들을 인용하여 발치수술 중 절삭도구가 파절되는 일이 드물게 발생한다는 점, 피고는 발치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절삭도구가 파절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의뢰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봉합을 실시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의 과실이 의뢰인의 목과 귀 아래 경직 및 통증 증상을 야기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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