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지인에게 받은 6억, 경찰·검찰 전 단계 불기소
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받은 돈이 사기 편취금으로 밝혀지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받은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며, 초기 진술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기소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금전거래를 이어온 지인 B씨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기존 대여금 변제로 인식해 대출금 상환과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B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 건설사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횡령·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기 사실도, 송금된 돈이 사기 편취금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범죄수익 인식 여부: A씨가 6억 3,000만 원이 사기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보관자 지위 존부: 횡령죄 성립을 위한 전제인 보관자 지위가 A씨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금전거래 관계의 성격: 오랜 기간 이어온 대여·변제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법적 전략
범죄수익 인식 부재 및 구성요건 불충족 입증 전략으로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일관된 논거를 제출했습니다.
장기 금전거래 관계 소명: A씨와 B씨 사이의 오랜 대여·변제 내역을 전부 제출해 이번 송금이 기존 채무 변제의 연장선임을 입증
보관자 지위 부재 입증: 횡령죄는 보관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며(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A씨는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보관자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로 소명
민사 승소 판결문 추가 제출: 피해 건설사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인식 부재를 인정해 청구를 기각한 판결문을 검찰 단계에 추가 증거로 제출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대응: 피해 건설사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냄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해 건설사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도 3개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횡령죄의 전제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민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이 형사 불기소 결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
A씨는 경찰과 검찰 두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받은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초기 진술과 계좌 흐름 설명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계좌 사용 경위 소명을 요구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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