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한 것만으로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디지털 증거가 빠르게 굳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실제 코인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며 입금액의 30% 증정금 지급과 수익 출금을 약속했으나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해 금액은 약 1,800만 원 상당의 USDT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거래소를 사전 테스트해 정상 운영을 확인한 후 소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기망행위 주체: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3자의 요청으로 거래소 정보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의 증거능력: 고소인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편취의 고의: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출금이 막힐 것을 사전에 알면서 투자를 권유했는지 여부
법적 전략
사기죄 구성요건 불충족 및 증거 탄핵 전략으로 수사 전 과정에 밀착 대응했습니다.
텔레그램 증거 탄핵: 고소인들이 제출한 대화 내역이 작성자가 삭제된 가공 사진으로 대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논증, 핵심 증거의 증명력을 정면으로 반박
기망행위 주체 부재 소명: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거래소 소개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
편취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 본인이 사전에 거래소를 직접 테스트해 정상 운영을 확인했고 다수의 투자자가 이미 정상적으로 출금을 완료한 사실을 제출
혐의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편취 고의 각 요건별로 의뢰인에게 해당 요소가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의견서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그 증거가 없다고 판단
고소인들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대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공 사진으로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음
고소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점에서 속았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
가상자산 사기 혐의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 방식이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거래소를 소개하거나 투자를 안내한 것만으로도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조작되거나 맥락이 다른 증거에 변호인 없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 전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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