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긴급대응 형사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적도, 갚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남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두고 "연인 관계를 가장해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관계의 성격과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기죄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B씨로부터 만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차용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지급받은 돈은 만남의 대가였으나 고소장에는 약 1,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두 사람의 관계를 독점적·지속적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씨가 실제로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망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지급된 금원이 변제 약정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만남의 대가인지 문제
법적 전략
사기죄 구성요건 부재 입증 —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 만남 이후에도 금전 지급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약 20년의 나이 차이와 동석 형태의 만남 등을 근거로 연인 관계 성립을 부정
A씨가 B씨에게 차용, 변제 약정에 관한 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한 사실이 없음을 대화 내역을 통해 입증
차용증·변제기 약정·이자 약정 등 금전 대차의 객관적 표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지급 방식이 월 단위 정액이 아닌 만남 1회 단위였고, B씨가 A씨의 학생 신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을 지적하여 금원의 성격을 만남의 대가로 특정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된 금원은 관계 유지에 따른 자발적 지급으로 판단되며, 피의자가 구체적인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처음부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
고소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기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A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은, 관계의 성격과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으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과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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