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월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은 금액대가 큰 편입니다. 치솟는 전세난에 어느 덧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 계약이 끝나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입주 계획을 세웠는데 돈을 못 받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죠.
[법률상담 사례]
■ 전세 보증금 반환
원룸 전세계약이 올해 10월 6일 만기입니다.
한달반 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급해서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사를 가려면 짐만 남겨두고 가면 되나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알려주세요ㅠㅠ
먼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원래대로 10월 6일에 끝납니다.
계약기간을 지켰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기간이 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 빨리 이사가야 할 경우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열쇠반환, 방 사진, 집주인과 연락자료를 증거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위 증거들만 보관하면 짐을 남겨두지 않아도 소송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짐을 빼고 열쇠를 돌려준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이 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 빨리 이사가야 할 경우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열쇠반환, 방 사진, 집주인과 연락자료를 증거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위 증거들만 보관하면 짐을 남겨두지 않아도 소송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짐을 빼고 열쇠를 돌려준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