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지급명령도 법원 통지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답변서)를 내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통지서를 받자마자 당황하거나 대응 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법률상담 사례]
■ 지급명령 답변서
지급명령을 받아서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지급명령이란 쉽게 말해 돈을 받을 때 필요한 약식소송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라는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지급명령 답변서’ 즉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답변서의 내용은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시일이 촉박하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쓰고 서류라도 먼저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서로간의 법률공방과 증거다툼이 있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지급명령도 최초 답변서 제출기간만 차이날 뿐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응하면 됩니다.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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