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5000/35 조건으로 1년 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 말 없어서 자연스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주에 계약만료가 2달이 남지 않은 시점(계약만료 50일 전) 에 월세 인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또 월세를 매달8일에 보내는 조건인데, 실수로 9일에 보낸적이 두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가요?
상가의 경우 1년으로 정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갱신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만 2회 정도 하루 늦게 납입한 때는 1기 연체에 해당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10년 이내 계약갱신권은 행사 가능하지만 차임 인상은 100분의 5 범위에서는 인상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