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부고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 문제가 붉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속인 금용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채무나 재산을 확인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사례]
■ 상속포기 한정승인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은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상속포기하고 저는 한정승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한정승인이 되고 나서도 채권자가 소송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반적으로 많이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속인 조회 서비스로 파악이 안 되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채무가 더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해야하므로 기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만일 신고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소송이 제기된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보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민사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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