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임대차

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힘들다고해서 건물주와 상가 계약 종료후 철거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고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길까봐 걱정인데 요.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상으로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11
#감사
#건물
#계약
#상가
#세입자
#철거
#코로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