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힘들다고해서 건물주와 상가 계약 종료후 철거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고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길까봐 걱정인데
요.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상으로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계약 종료 후 철거 부분은 문자나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특별한 형식에 의하여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메세지등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한 것에 비해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구두나 문자로 합의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상호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하시길 권고드리고, 증명에 용이하도록 문자메세지와 통화녹음 등을 모두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