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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집주인은 국내에 살 생각으로 2018년 대리인(친척)과 함께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전소유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상태에서, 차액정도만 지급하고 매매를 한것같습니다(매매계약서와 이전 전세계약서를 보여줌) 위 2018년 임차인 기간이 만료되어 제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유효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집주인은 재외국민이지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때문인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 집주인의 요구사항 집주인이 한국에 계좌가 없는 상황이라, 위임장에 보증금 수수관련업무를 위임한다 라고 작성하고, 대리인의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찜찜하여 계약일날에 직접 뵙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위 은행원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 핸드폰도 없고, 다른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계좌 개설은 어려울것같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3. 질의사항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아닌 대리인계좌로 입금하는 상황이 불안해서 차라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전세입자 계좌로 입금을 하는게 어떻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더 불안한것 같긴합니다.. 전세계약체결시 한국에 계좌가 없는 집주인과 거래를 할때,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