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류: 형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내용: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담당변호사: 김희연)은 연예업계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전 직장 대표자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엔터업계 종사자로 기업인수 및 퇴사 과정에서 전 직장의 대표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전 직장 대표는 퇴사한 의뢰인을 상대로 거래처 마케팅계약 파기 등 여러 항목을 엮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이 무리하게 산정한 손해액이 약 10억여 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매우 난처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 형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안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방대한 계약서·재무자료·해외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조사 절차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어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수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선 형사팀(사건 대표담당변호사: 김희연)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밀한 법리 대응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각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의 인수 내지 인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보통 민사의 영역에 해당함에도, 분쟁의 상대방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비화시켜 무리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리한 내용의 고소•고발이라 하더라도, 송치되어 검찰, 법원단계로 전이되는 경우 무죄주장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엔터업계 사건의 경우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일반인 입장에서 오해될 수 있는 관행들이 존재하므로, 업계 특성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은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에서도 전문성과 풍부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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