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은 최근 임대차건물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은 뒤로 6개월 가까이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 송달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자세로 일관하였고 법무법인 선은 빠르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건물명도 소송절차에 착수하여 소장 접수 후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 시에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연체차임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뒤 건물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 민사팀(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은 피고가 장기간 미지급한 차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시까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이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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