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거래사로 이직,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주장 기각판결
퇴사후 거래사로 이직,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주장 기각판결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지식재산권/엔터

퇴사후 거래사로 이직,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주장 기각판결 

손수정 변호사

[겸직금지약정 무효·영업비밀 침해 기각]

거래처 담당 팀장 공급사로 이직…

법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사건 핵심요약]

팀장이 퇴직 후 거래처 공급사 국내대표로 취업.

회사는 겸직금지·전직금지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영업비밀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회사의 핵심 거래처를 관리하던 팀장이 퇴직 후 해외 공급사의 국내대표로 취업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회사는

거래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 위반, 전직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거래처 정보와 수수료 자료 역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의 경쟁사 이직이 언제 적법한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수준의 비밀관리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경업금지소송이나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요약]



1. 사건 개요

원고: 해외 커피 생두 공급사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던 업체.

피고: 원고 회사 무역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해당 공급사의 국내사무소 대표로 취업.

이후 공급사는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국내 영업을 시작하였음.

▶ 원고는 겸직금지·전직금지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주장.

2. "재직중"거래금지·겸직금지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재직 중 이미 공급사에 채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또한 피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음.

결국 상법 제17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음.

▶ 재직 중 겸직이나 거래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

3.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

-이 사건 약정은 전직금지 기간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음.

-경쟁회사 또는 관련 거래회사 취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음.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도 제공되지 않았음.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존재 여부도 불분명.

▶기간·범위·보상 없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4.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거래처 정보와 판매수수료 자료 등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CCTV, 출입통제, PC 비밀번호, 서버 비밀번호 정도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자료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공동 접근할 수 있었음.

이메일도 동일 도메인을 사용하며 사실상 공유되고 있었음.

결국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피고가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과 항고 기각 결정이 있었음.

▶비밀관리성 부족과 사용 증명 부족으로 영업비밀 침해 부정.

5. 불공정 거래행위 주장

원고는 공급사가 피고를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연봉협상 결렬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부당유인·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인정 안 됨.

6. 결과

원고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 손해를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공급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과 피고의 이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원고의 국내 독점 에이전트 지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결국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

▣ 시사점 ▣

이 판결은 경쟁사 이직 사실만으로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기간·지역·직종·보상 등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정보나 수수료 자료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요구하는 비공지성·경제적 가치성·비밀관리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퇴직자 이직 분쟁은 단순히 "거래처를 알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승소하기 어렵고,

사전에 적법한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소송이나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 원고는 C[C, 이하 'C사'라 한다]의 커피 생두를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C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원고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회사들에 커피 생두를 공급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경력직 대리로 입사한 후 무역팀장으로 승진하였고,원고 회사를 퇴직하여 C사의 국내사무소 대표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 원고는 C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며 앞으로는 C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하여 원고가 그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고, 위 국내사무소의 대표는 피고가 맡는다는 내용이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국내 거래처들에 이메일을 보내어 앞으로 원고가 아닌 C사가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를 할 것이며 C사의 국내사무소 대표는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커피 생두 가격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는 등 거래행위를 시작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경업피지의무(거래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포함) 위반

○ 피고는 2015. 3.경 원고 회사의 무역팀장으로 승진하여 무역팀 업무 전반과 특히 C사 커피 생두 판매 및 국내 거래처 관리에 관한 전권을 부여 받고 C사와의 커피 생두 판매 가격 결정, 국내 모든 거래업체의 관리 등 해당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영업주인 원고 회사의 무역팀장으로 재직하면서 C사 커피 생두 판매 및 국내 거래처 관리라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를 맡아서 전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상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

○ C사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 회사를 사직하게 한 후 피고를 채용하여 원고의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행위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어떠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영업주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였고, 이는 상법 제17조가 정한 거래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영업주인 원고의 허락 없이 C사의 국내사무소 대표직을 맡았는바, 이는 위 조항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입사서약서 제3조에는 "(피고는) 회사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임의 개인 복사 소장 및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영업내용 및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재직 시 지득한 영업 내용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 또는 관련 거래회사로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위반 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거래회사이자 현재 원고의 경쟁 회사인 C사로 이직하여 그 국내사무소 대표를 맡게 되었다. 따라서 이 또한 겸직금지(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위 입사서약서에는 피고의 겸직금지의무 존속기간을 재직 중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원고 회사 퇴직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영업비밀 등 침해

○ 피고는 원고 회사의 국내 거래처 정보, 공급처별 · 거래처별 판매수수료 등 별지 목록 기재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비롯한 영업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를 사직하였고, 곧바로 원고와 관련 거래회사이며 현재 경쟁 회사인 C사로 이직하여 그 국내사무소 대표를 맡으면서 위 영업비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사업활동 방해) 나목은 인력의 부당유인 · 채용 행위(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C사는, 원고가 수년간 C사를 위해서 영업을 하여 개척한 국내 시장을 피고를 채용함으로써 가로채 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체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상실하게 하여 원고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자신의 이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영업권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C사의 채용에 응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여 C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가능하게 하였다.

(4)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그 범위

○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17조 제3항 및 위 입사서약서 상의 약정 위반 또는 공동불법행위(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와 C사는 원고에게 부여된 독점 공급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재직 중에 지득한 거래처들을 모두 C사로 옮김으로써 원고는 C사로부터 얻어오던 수익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C사와의 거래로 인한 원고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익은 미화 400,000불이고, 원고의 C사에 대한 사업의존도는 평균적으로 55%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미화 220,000불(=미화 400,000불×0.55)이며 한화로는 2억 5,245만 원이다(2016년 7월 고시 환율 1,147.50원 기준).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 재직 중 거래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관련

법원은, 상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거래금지 및 겸직금지는 원칙적으로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회사에 재직 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C사에 채용되어 이미 C사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게다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무역팀장으로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범위, 피고의 역할 및 비중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피고는, 자신은 원고의 일개 사무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C사 관련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부분적으로라도 포괄대리권을 가지지 못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확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 회사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전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입사서약서상 전직(경업)금지조항에는 그 기간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원고는 위 입사서약서 제4조에서 '사직 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사전 고지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 및 인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 조항은 퇴사 후 3개월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겸직금지의무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조항은 민법 제660조 제2항보다 장기의 해지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울러 원고 역시 피고의 퇴사 통지 후 1개월 경과 시까지만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 처리를 한 바 있기도 하다),

그 제한 대상도 재직 시 지득한 영업 내용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 회사 또는 관련 거래회사로 전직 또는 동업하는 것 일체를 포괄적 · 망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그 반대급부로 근로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상'이 부여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해마다 있는 연봉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봉 인상은 피고의 승진에 따른 측면도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서의 역할 및 비중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 시 지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 내용이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v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등 침해 관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자료가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하였다고 하는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중 정보보안 체계에 관한 설명을 보면, 1차 보안(방화문-디지털키), 2차 보안(내부 강화 유리문-지문), 3차 보안(CCTV)의 경우 일반적인 출입통제 조치들에 불과하고, 4차 보안(개인컴퓨터 비밀번호 사용), 5차 보안(NAS 서버 비밀번호 사용-외부 접속 불가능), 6차 보안(무역팀 이메일 비밀번호 사용) 등의 조치만으로는 (경제적 가치성이나 비공지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자료들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하나의 업무용 공유 폴더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한편 NAS 서버는 특별한 잠금장치 없이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보안조치가 충분한지 의문이 있다], 이메일 주소도 단일한 도메인을 사용하여 직원들이 모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료는 사실상 모두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는 다소 낯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되며

가사 별지 목록 기재 자료들이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취득 ·사용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한 주장 ·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피고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원고의 영업비밀침해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원은, C사가 원고의 인력인 피고를 부당하게 유인 · 채용함으로써 원고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였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와의 연봉협상 과정에서 급여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그 인상폭 등에 관한 이견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위 요청을 거절당하여 연봉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에 퇴사 통지를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5) 원고의 손해 관련

법원은 원고가 C사의 국내 독점 에이전트라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C사의 국내 에이전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C사가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원고 회사 퇴직 및 C사 입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