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무단사용 손해배상 기각 판결]
유명 배우 사진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
타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사건핵심요약]
광고 에이전시 업체가
유명 배우 5명의 이름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약 2주간 게시.
법원은
연예인 성명·초상의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
그러나 실제 손해 발생과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음.
결국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지만
1,500만 원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됐음.
유명 배우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 손해배상까지 인정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는
광고 에이전시 업체가 유명 배우 5명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게시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배우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무단 사용되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게시행위가 실제로 (타)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이 "경제적 이익 침해"와 "손해 발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손해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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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원고: 여러 유명 배우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
피고: 광고사업 및 에이전시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피고는 약 2주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 5명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
이에 원고는 해당 게시행위에 대해 타목 부정경쟁행위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배우들의 성명·초상 게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유명 배우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 소속 배우들이 피고 업체 소속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
해당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관리하는 배우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무단 사용되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및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배우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 (타)목 부정경쟁행위와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 침해주장.
3.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측이 배우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용허락이 있었다고 주장.
또한 배우들의 실제 소속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소속관계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
설령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사용허락 존재, 혼동 부재, 손해액 미입증주장
4. 법원 판단① - (타)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 소속 배우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배우들이고,
그 이름과 사진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초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피고가 홈페이지 게시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또는 소속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보았음.
-특히 피고 홈페이지에는 배우들의 실제 소속사가 표시되지 않았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피고 업체와 배우들 사이에 소속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또한 유명 연예인 및 소속사는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았음.
▶ 이 사건 배우들의 성명·초상 무단 게시는 (타)목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었음.
5. 법원 판단②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 산정 부정
원고는 배우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총 1,500만 원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
원고가 제출한 광고 개런티 자료 역시 광고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관한 자료일 뿐
피고와 같은 에이전시 업체의 사용료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피고가 해당 게시행위로 얻은 이익 역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음.
▶ 피고의 이익액이 증명되지 않아 제14조의2 제2항 적용이 부정되었음.
6. 법원 판단③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적용도 부정
법원은 경제적 이익 침해와 손해 발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
즉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고 경제적 이익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그런데 원고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였음.
또한 원고는 과거 에이전시 사용허락 계약서나 유사 계약 자료 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액 입증이 특별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역시 허용되지 않았음.
▶ 손해 발생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손해액 입증도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음.
7. 결론
법원은 피고가 유명 배우들의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1,500만 원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음.
▶ (타)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 1,5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반드시 타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유명 배우의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경제적 이익 침해"와 "손해 발생"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성명·초상·퍼블리시티 가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단순히 무단 사용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뒷받침할 계약자료, 사용료 자료, 거래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보다 손해배상 입증 전략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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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고모델,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C, D, E, F, G 배우들(이하 통틀어 '원고 소속 배우들'이라 한다)과 각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사업 및 에이전시업 등을 영위하는 H(이하 '피고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업체의 홈페이지에 별지와 같이 약 2주간 원고 소속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 행위'라 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는 피고 업체 홍보 및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있는 유명인인 원고 소속 배우들을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 소속 배우가 피고 소속인 것처럼 혼동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이하 '(타)'목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 소속 배우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무단 사용되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및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게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5,000,000원(= 배우 1인당 3,000,000원 × 5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와 같은 매니지먼트 업체(별칭 소속사, 이하 필요에 따라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소속 배우들이 보다 많은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에이전시업체에게 소속 배우들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허락을 함으로써 에이전시업체로 하여금 그 소속 배우들을 홍보하도록 한다. 원고는 피고 업체의 이사인 I에게 원고 소속 배우들의 프로필을 제공하여 피고 업체의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이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게시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들의 사진 및 이름이 게재되어 있더라도 각 배우들의 소속사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소속사가 원고임을 손쉽게 알 수 있으므로 광고주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고를 원고 소속 배우들의 소속사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것도 아니다.
3) 설령, 피고의 이 사건 게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게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원은, " 가)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이하 '(파)'목이라고만 한다]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파)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타)목과 (파)목은 비록 조문의 체계와 표현을 일부 달리하나, (파)목은 보충적 일반조항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다른 조항들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타)목과는 보호 대상만 달리할 뿐(구체적으로,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양 조항 모두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점에서 같은 규율 구조를 가지므로, (파)목에 대한 위 대법원의 해석은 (타)목에 유추하여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들 사진을 올린 행위가 (타)목의 '유명인의 초상 · 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소속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을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소속 배우들은 국내에서 인지도를 갖는 배우들로서 그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은 (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원고 소속 배우들의 사진 및 이름을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게시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업체의 이사인 I에게 원고 소속 배우들의 프로필을 보냈으므로 원고의 사용허락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업체의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들의 사진 및 이름을 게시할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고, 설령 원고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상대방인 I에 대한 동의인 것이지 제3자인 피고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원고 소속 배우들과의 각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 배우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정 관리를 해주고, 소속 배우들의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피고 업체는 에이전시 업체로서 광고주와 매니지먼트 업체 또는 그 소속 배우들 사이 광고계약 체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활동내용 및 범위를 달리하는 원고와 피고 업체가 현재 경쟁관계에 있다거나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고, 피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업체가 에이전시 업체에게 소속 배우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 배우들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매니지먼트 업체의 사용허락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사용허락 없이 원고 소속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을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위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
③ 게다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매니지먼트 업체와 에이전시 업체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타 에이전시 업체와 달리 피고가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섭외 전문'이나 '섭외 가능', '연예인 모델 추천'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소속 배우들이 피고 업체 소속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들의 소속사 이름을 별도로 기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들이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고 소속 배우들의 사진 및 이름을 보고 그 소속사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고 소속 배우들의 소속사가 원고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러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업체 사이에 홍보용역 등의 계약관계가 있다고 오인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④ 유명 연예인이나 그 소속 매니지먼트사의 경우에는 해당 연예인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성명과 초상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제3자가 무단으로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예인이나 그 소속 매니지먼트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업체 홈페이지에 원고 소속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을 무단게시 한 행위는 그 소속 배우들의 이름 및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손해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부정거래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한편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가부
원고는 원고 소속 배우들의 프로필을 광고 업체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할 경우 보통 1인당 2~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총 15,000,000원(= 1인당 3,000,000원 × 5인)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액수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산정 근거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배우별 광고개런티 확인서 또한 피고 업체와 같은 에이전시 업체가 아닌 광고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인 데다가, 원고 스스로 작성한 자료여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한 손해액 산정가부
법원은,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손해액이 산정되더라도① 손해의 발생사실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고(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반면, '경제적 이익의 침해'란 그 가해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의 발생'과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반드시 같은 의미인 것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당연히'손해의 발생'이 추단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피고의 이 사건 게시 행위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따른 손해 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만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
또한 ②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① 피고의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②설령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원고 소속 배우들의 프로필을 피고 업체와 같은 에이전시 업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작성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손해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한 손해액 산정도 불가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이 증명되었고, 그 손해액의 증명이 극히 곤란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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